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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 작년에 문 닫은 가게도 아직 신청됩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 들어가는 철거비를 최대 600만원 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5년 7월 10일까지 폐업한 경우는 한도가 400만원인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부터 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예산은 44,250건, 1,932억원이에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예요. 철거비만 주는 게 아니라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까지 네 가지가 있고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문을 닫았더라도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면 됩니다. 누가 받나 기본 조건은 네 가지 사업에 공통으로 걸려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점포철거비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철거비만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유상 임대차 로 사업장을 운영했고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아래에 하나라도 걸리면 빠집니다. 자가·무상임차 — 본인 소유 건물(지분 일부 포함)이나 무상 임대차계약. 법인과 법인대표 간 임대차도 불가 이미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기준 평생 1회만 신청 가능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인 경우(숙박업 중 민박은 가능). 가설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니고 소재지만 옮기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수혜일부터 3년) 유사사업 수혜·제외업종 —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점포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얼마 받나 네 가지 사업의 2026년 지원 내용과 규모는 이렇습니다. 사업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점포철거비 철거·원상복구 비용 최대 600만원 30,000건 내외 사업정리 컨설팅 5개 분야 중 최대 3개, 1:1 대면 컨설팅 12,000건 내외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법률자문, 전담변호사 1:1 매칭 1,25...

농식품바우처 월 최대 18만 7천원 | 올해부터 34세 청년 있는 집도 받습니다

농식품바우처는 2026년에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 원부터 18만 7,000원까지 지원해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예요. 지원 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 연중 지원 으로 늘었고, 대상에 34세 이하 청년 이 있는 가구가 새로 들어왔어요. 지원 가구도 지난해 약 8만 7,000가구에서 약 16만 가구로 늘었어요. 신청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받아요. 수시 신청이라 아무 때나 접수할 수 있는데,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는 달이 줄어들어요. 매달 충전되는 금액도 그 달에 쓰지 않으면 거의 소멸되니 신청 시점과 사용 습관이 실제 수령액을 좌우해요. 누가 받나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 이면서, 가구원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해요.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영유아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청년 — 199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으로 만 34세 이하 (2026년 신규) 청년이 추가된 게 올해 핵심이에요. 그동안은 아이가 있거나 임신한 가구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성인 자녀나 청년 1인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들어와요. 작년에 "아이가 없어서 안 된다"고 들었던 가구도 올해는 될 수 있어요. 가구원 수를 셀 때 국가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복지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 중인 가구원은 빠져요. 지원액이 가구원 수로 정해지니 이 부분이 금액에 영향을 줘요. 얼마 받나 1인 40,000원 2인 65,000원 3인 83,000원 4인 100,000원 5인 116,000원 6인 131,000원 7인 145,000원 8인 159,000원 9인 173,000원 10인 이상 187,000원 현금이 아니라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돼요. 사용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매달 충전된 금액은 그 달 말일 23시 59분까지 ...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까지입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최소한 회복하도록 바뀌어요.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었다면 5,0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경매에서 2,000만원을 배당받고 경매차익이 1,000만원 생겼다면, 부족한 2,000만원을 채워줘요. 다만 전제가 하나 있어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아직 신청을 안 했다면 이 날짜가 가장 급한 숫자입니다. 누가 받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봐요. 대항력과 확정일자 —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했으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예요.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을 마친 경우, 이중임대차 피해자도 인정돼요. 보증금 5억원 이하 — 시·도별 사정과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올려 적용할 수 있어요. 조금 넘더라도 일단 상담해 보는 게 맞아요.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 임대인의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세금 체납 압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못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예요. 반환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경우,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사들인 경우 등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혼자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상황을 설명하면 어느 요건이 걸리는지 짚어줘요. 자료가 부족해도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는 쪽이 나아요. 무엇을 지원하나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돈과 집, 절차 세 방향으로 지원이 열려요. 여기에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 지원금이 붙어요. 지원 내용 최소보장 지원금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선으로 두고, 경매 배당금·경매차익·보증금 변제액·임대료 지원액 등 이미 회복한 금액을 뺀 부족분을 지원해요. 11월 13일...

임플란트 평생 2개·틀니 7년에 1개 | 만 65세 생일 전에 하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치과 임플란트를 평생 2개 까지 본인부담 30% 로 할 수 있어요. 개당 120만~130만원 하던 게 35만~45만원 선으로 내려갑니다. 틀니도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각각 7년에 한 번 30%로 적용돼요. 문제는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적용된다는 거예요. 64세에 식립하면 똑같은 치료인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몇 달 차이로 100만원 가까이 더 내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급하지 않다면 생일을 기다리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누가 받나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소득 조건 없음) 임플란트는 자연치아가 1개 이상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이어야 해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 완전틀니로 갑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큰 특징이에요. 기초연금을 받든 안 받든, 나이와 치아 상태만 맞으면 적용됩니다. 완전 무치악이면 임플란트가 안 되는 이유 건강보험에서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가 아니라 완전틀니 로 해결하는 것으로 급여 기준이 잡혀 있어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임플란트를 하고 싶으면 전액 비급여가 됩니다. 반대로 치아가 좀 남아 있다면 임플란트 2개와 부분틀니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얼마나 깎아주나 구분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30% 본인부담 30% 차상위 · 의료급여 경감 적용 (10~20% 수준) 경감 적용 (5~15% 수준) 적용 한도 평생 2개 완전·부분 각 7년에 1회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차상위와 의료급여 경감률은 틀니가 임플란트보다 더 낮게 설계돼 있어요. 다만 1종·2종 구분에 따라 숫자가 갈리고 안내 자료마다 다르게 적힌 경우가 있어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비율은 1577-1000 으로 확인해 주세요. 급여가 안 되는 비용이 따로 있어요 골이식술 (잇몸뼈가 부족할 때) 상악동거상술 수면마취(의식하 진정) 기본 재료보다 좋은 재료로 올릴 때의 차액 이 항목들은 전액 본인부담이고 치과마다 가격 차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 최대 168만원 | 아내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제 20일 이고,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 상한액은 2026년 고시 기준 1,684,210원 이에요. 2025년 2월 23일에 10일에서 20일로 두 배가 됐는데 아직 "5일 아니었나"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18일부터 또 바뀌었어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출산 준비 기간에도 쓸 수 있어요. 누가 받나 휴가 와 급여 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구분 휴가 20일 고용보험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전 기간 유급 20일분 지급 대규모기업 근로자 전 기간 유급 없음(회사가 전액 부담) 휴가 20일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쓸 수 있고 전 기간 유급이에요. 다만 고용보험이 급여를 대 주는 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뿐 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정부 급여는 없고 회사가 20일치 임금을 그대로 줍니다. 받는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 나오는 주머니가 다른 거예요.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에 신청 180일은 한 회사에서 채워야 하는 게 아니라 합산이에요. 이직이 있었어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더해서 180일을 넘기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뭔가요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아래인 중소기업이에요.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등 300명 이하, 도매·소매·숙박·음식점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가 기준입니다. 내 회사가 해당되는지는 고용24 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얼마 받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일분 받는데, 위아래로 한계가 있어요. 지급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지급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 1,684,...

출퇴근길 사고 치료비 전액 + 평균임금 70% | 자동차보험으로 합의하면 손해일 수 있어요

출근길에 넘어져 다치면 치료비가 전액 나오고,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가 휴업급여로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18만 7천원 까지 가능해요. 자동차보험으로 대충 정리하고 끝낸 분이라면 손해를 보신 걸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시작한 건 2018년 1월부터예요. 그전까지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같은 경우만 됐는데 지금은 내 차, 버스, 지하철, 자전거, 걸어가던 중 모두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아직 "출퇴근은 산재 안 되죠?"라고 묻는 분이 많아요. 누가 받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주가 당연 가입하는 보험이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대상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 두 번째가 2018년에 생긴 부분이고 대부분의 출퇴근 사고가 여기에 해당해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평소 다니는 길과 평소 쓰는 교통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지각할까 봐 평소와 다른 지름길로 갔다 해도 사회적으로 납득되는 경로면 인정될 수 있어요. 이 세 직종은 적용되지 않아요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두 번째 유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차량 차고지를 두고 근로자를 쓰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예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집화·수송 없이 배송만 하는 사업) 세 가지입니다. 얼마 받나 출퇴근재해도 다른 산재와 급여 종류가 똑같아요. 급여 내용 요양급여 치료비를 공단이 부담해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면 미지급)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

전세임대 최대 2.4억원 지원 | 집은 내가 고르고 계약은 LH가 합니다

LH가 2026년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전국 3만 7,580가구 예요. 수도권은 전세금 1억 3,000만원 까지, 신혼·신생아 Ⅱ 유형은 2억 4,000만원 까지 LH가 대신 계약해 줍니다. 매입임대는 올해 3만 8,224가구를 사들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사둔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고, 전세임대는 내가 고른 집에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는 것 이에요. 임대료 구조도, 신청처도, 모집 시기도 다릅니다. 누가 받나 둘 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하고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차이는 이렇습니다. 집을 고르는 사람 : 매입임대는 LH(공고에 나온 집 중 선택), 전세임대는 입주자 본인 임대료 : 매입임대는 시세의 30~80%, 전세임대는 보증금 2~5%에 지원금 이자 연 1.2~2.2% 순위는 1순위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고, 2순위가 월평균소득 50% 이하(전세임대 기존주택) 또는 100% 이하(매입임대 일반)예요. 청년 유형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이면서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3순위는 본인 소득만 100% 이하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2026년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1인 381만원, 2인 587만원, 3인 817만원, 4인 880만원입니다.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를 더해 보는 공고가 많아 1인 기준선이 실제로는 월 457만원대까지 올라가요. 자산은 2.4억원대(신혼·신생아는 3.45억~3.62억원), 자동차는 4,542만원 이하인데 공고마다 달라서 해당 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얼마나 싸지나 매입임대는 시세의 30~80% 유형 임대료 수준 최장 거주기간 일반·고령자 시세의 30% 수준 최장 30년 청년 시세의 40~50% 10년(입주 후 혼인 시 20년) 신혼·신생아 Ⅰ 시세의 30~40% 20년 신혼·신생아 Ⅱ 시세의 70~80%(준전세형) 10년, 자녀 있으면 14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6, 출산당 25회 소득기준 폐지 신청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은 이제 출산당 25회 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체외수정 20회에 인공수정 5회를 합한 숫자인데, 아이를 한 번 낳으면 횟수가 다시 초기화됩니다. 1회당 지원 상한은 신선배아 110만원 ,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게 소득 기준이에요. 2024년에 전국에서 소득 기준이 없어졌어요. 아직도 "중위소득 180% 이하만 된다"고 적힌 글이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소득이 얼마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한 분들이 계시면 다시 보셔야 해요. 누가 받나 정부지정 시술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 를 받은 부부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이 보건소에서 확인된 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될 것 여성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소득 기준은 없어요. 연령 상한도 따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만 44세를 기준으로 금액이 갈렸는데 지금은 그 구분도 없어졌어요. 사실혼이라면 사실혼 부부는 1년 이상 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나 사실혼확인보증서를 내야 해요. 그리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의 최초 신청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안 되는 절차라 미리 알아 두세요. 사실혼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해요. 얼마 받나 건강보험이 먼저 적용되고, 거기서 본인이 내는 돈의 일부를 정부가 보태 주는 구조예요. 시술 종류 1회당 지원 상한 급여 적용 횟수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체외수정 합산 20회 체외수정 (동결배아) 50만원 체외수정 합산 20회 인공수정 30만원 5회 2024년 2월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나눠 세던 칸막이가 없어졌어요. 체외수정 20회 안에서 어느 쪽을 쓸지 본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일부 지원해요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다 쓰고 비급여로 넘어간 시술비, 그리고 애초에 비급여인 세 가지 항목도 지원 대상이에요.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항목...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 전입신고만 해뒀으면 그냥 돌려받습니다

월세 60만원씩 1년을 낸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122만원이에요. 월 100만원이면 17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예요. 조건은 생각만큼 까다롭지 않아요.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고 확정일자도 안 봅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대부분 통과해요. 반대로 전입신고를 미뤄뒀다면 그 기간에 낸 월세는 한 푼도 인정이 안 됩니다. 아래는 2026년에 낸 월세, 즉 202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누가 받나 근로자라면 네 가지만 보면 돼요. 소득, 무주택, 집 크기, 그리고 주소입니다. 소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예요.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성실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면 돼요. 무주택 —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어요. 집 —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돼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주택도 들어가요.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계약자 이름도 중요해요. 본인 명의거나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등이 계약한 집이어야 합니다. 친구 이름으로만 계약했다면 본인은 못 받아요. 얼마 돌려받나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둘로 나뉘어요. 공제 대상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 공제율 월세 한도 최대 공제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연 1,000만원 170만원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5% 연 1,000만원 1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17%를 적용받는 경우, 월세 금액별로 돌려받는 돈은 이렇게 돼요. 월세 40만원(1년 480만원) — 81만 6,0...

청년 일경험 수당 월 150만원 | 재학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턴형에 참여하면 주 37만 5천원 , 한 달로 치면 약 150만원 의 참여수당이 나와요. 8주 과정이면 300만원, 12주면 45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미래내일 일경험)이에요. 2026년에는 지원 규모가 4만 5천명 으로 늘었어요. 항공우주, 엔터테인먼트, 산업안전처럼 분야도 넓어졌고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사회적가치형 이 새로 생겼습니다.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도 미취업 상태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나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군 복무를 했으면 복무기간만큼 상한이 올라가요 — 2년 이상 복무 시 만 39세, 1년 이상 2년 미만 만 37세, 1년 미만 만 35세 대학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도 미취업 상태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 이면 미취업자로 봐요 반대로 이런 경우는 참여할 수 없어요.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재직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참여기업 대표자와 친족 관계인 사람 "재학생은 안 되는 줄 알았다"는 오해가 꽤 많아요. 방학 중 인턴처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 직무교육 출석이 100% 필수라 학사 일정과 겹치면 곤란해져요. 얼마 받나 구분 내용 인턴형 참여수당 주 37만 5천원 (월 약 150만원) 사전 직무교육 수당 1일 1만원 8주 과정 약 300만원 12주 과정 약 450만원 참여기업 지원 청년 1인당 주 5만원, 멘토 1인당 주 3만 7,500원 수당은 출석률에 따라 깎여요. 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주를 빠지면 그 주 수당이 그대로 빠집니다. 비수도권 참여자에게 체류지원비가 따로 나오는 공고도 있어요. 유형이 여러 개예요 유형 기간 내용 인턴형 8~12주 기업에 직접 배치돼 과업을 수행해요. 참여 규모가 가장 큽니다 프로젝트형 8주 내외 4인 1팀으로 기업이 제안한 실전 과제를 수행해요. 팀 지원금이 따로 나와요 ESG지원형 6개월 이내 ESG 경영 관련 일경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월 40시간 본인부담 0원 | 퇴원한 부모님은 14일 안에 신청하세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돌봄 인력이 찾아와 안부를 확인하고 청소와 외출까지 돕는데 본인부담금이 0원 이에요. 돌봄 필요도에 따라 월 최대 40시간 가까이 들어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건 퇴원후돌봄군 이 생긴 점이에요.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혼자 지내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한 달간 집중 서비스를 넣어 줍니다. 7월 27일부터는 긴급지원 절차가 생겨서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가 시작돼요. 누가 받나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자격과 돌봄 필요 사유를 둘 다 갖춰야 해요. 소득 자격 — 아래 중 하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도 된다는 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돌봄 필요 사유 — 아래 중 하나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인지 저하나 우울감 같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이분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비슷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이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빠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국가·지자체 재가서비스 이용자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노인맞춤돌봄은 종료되고 장기요양 쪽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등급 신청에서 떨어졌다면 이 서비스를 신청해 볼 차례예요. 얼마나 받나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 시간으로 받습니다. 돌봄 필요도를 판정해서 네 가지로 나눠요. 구분 대상 서비스 시간 퇴원후돌봄군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정 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분 월 44시간 이하 단기집중 서비스 중점돌봄군 신체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분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주기적 가사지원 일반돌봄군 사회적 관계 단절,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 월 16시간 미만 (주기적 가사지원 없음) 사후관리 대상 서비스 이용이 끝난 뒤 관리가 필요한 분 정기 모...

의료급여 1종 입원비 본인부담 0원 | 26년 만에 부양비가 없어졌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이 0원이에요. 동네 의원 외래는 1,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이고요. 2종이어도 입원비 본인부담은 10%예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신청 대상이고, 2026년 1인 가구 기준선은 월 102만 5,695원이에요.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건 부양비 폐지 예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 소득으로 얹어서 계산하던 제도가 26년 만에 없어졌어요. 가족과 연락이 끊겼는데 서류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예요. 누가 받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해요. 생계급여(32%)보다 넓어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가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도 많아요.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이래요. 1인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2,597,895원 5인 3,022,688원 6인 3,422,381원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 1종 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임산부, 요양시설 입소자 등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는 가구예요. 2종 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예요.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구성에 따라 종별과 병원비 부담이 달라져요.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생계급여 심사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부양비가 폐지됐어요. 그동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으면 그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 가구 소득으로 간주해서 더했어요.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않는데 서류상 소득이 올라가 탈락하는 일이 이 때문에 생겼죠. 올해부터 이 계산이 사라졌어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남아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상당한 수준일 때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방향으로 정리됐어요. 세부 기준은 복지로 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 얼마나 깎아주나 의료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병원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