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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8회 64만원 지원 | 중위소득 70% 이하는 본인부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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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한 번 받으려면 1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미루게 되죠. 그런데 나라에서 상담 8회를 지원 해 줘요. 1급 상담사 기준으로 64만원어치예요. 예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찾으셨다면, 지금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로 통합됐어요. 청년만 받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이 됐고, 지원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 구분 1회 단가 총 8회 기준 1급 유형 80,000원 640,000원 상당 2급 유형 70,000원 560,000원 상당 1회 상담은 50분 이상 1:1 대면 이 기본이에요. 상담사 자격 등급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고,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남은 횟수가 있어도 자동 종료되니 일정을 잡아두세요.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1급 유형 회당 부담금 70% 이하 0% 없음 70% 초과 ~ 120% 이하 10% 8,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30% 24,000원 180% 초과 50% 40,000원 중위소득 70% 이하면 한 푼도 안 내요. 소득이 높아도 절반은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 재난 피해자 는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소득 기준은 신청 자격과 무관 해요. 소득은 본인부담률만 정해요. 대신 상담이 필요하다는 근거 가 있어야 해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중간 수준 이상 판정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등 기관의 의뢰서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등)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의뢰된 경우 병원 진료 기록이 남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은데, 건강검진 결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