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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대체인력 지원, 최대 12만원! 어업활동 지원 신청대상·신청기한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갑자기 바다에 나갈 수 없게 된 어업인이라면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됩니다. 어업활동 지원 제도는 이런 상황에 놓인 어업인에게 어업도우미 채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영어활동 중단 시 도움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지원대상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지원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4대중증질환 및 임신출산가구는 최대 60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이 대상이에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경영주외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되며,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돼요. 지원 기간은 1인당 최대 30일이며, 4대 중증질환자와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에 방문해요.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요. 지원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요.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