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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평생 2개·틀니 7년에 1개 | 만 65세 생일 전에 하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치과 임플란트를 평생 2개 까지 본인부담 30% 로 할 수 있어요. 개당 120만~130만원 하던 게 35만~45만원 선으로 내려갑니다. 틀니도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각각 7년에 한 번 30%로 적용돼요. 문제는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적용된다는 거예요. 64세에 식립하면 똑같은 치료인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몇 달 차이로 100만원 가까이 더 내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급하지 않다면 생일을 기다리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누가 받나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소득 조건 없음) 임플란트는 자연치아가 1개 이상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이어야 해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 완전틀니로 갑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큰 특징이에요. 기초연금을 받든 안 받든, 나이와 치아 상태만 맞으면 적용됩니다. 완전 무치악이면 임플란트가 안 되는 이유 건강보험에서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가 아니라 완전틀니 로 해결하는 것으로 급여 기준이 잡혀 있어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임플란트를 하고 싶으면 전액 비급여가 됩니다. 반대로 치아가 좀 남아 있다면 임플란트 2개와 부분틀니 중에 고를 수 있어요. 얼마나 깎아주나 구분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30% 본인부담 30% 차상위 · 의료급여 경감 적용 (10~20% 수준) 경감 적용 (5~15% 수준) 적용 한도 평생 2개 완전·부분 각 7년에 1회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차상위와 의료급여 경감률은 틀니가 임플란트보다 더 낮게 설계돼 있어요. 다만 1종·2종 구분에 따라 숫자가 갈리고 안내 자료마다 다르게 적힌 경우가 있어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비율은 1577-1000 으로 확인해 주세요. 급여가 안 되는 비용이 따로 있어요 골이식술 (잇몸뼈가 부족할 때) 상악동거상술 수면마취(의식하 진정) 기본 재료보다 좋은 재료로 올릴 때의 차액 이 항목들은 전액 본인부담이고 치과마다 가격 차이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월 40시간 본인부담 0원 | 퇴원한 부모님은 14일 안에 신청하세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돌봄 인력이 찾아와 안부를 확인하고 청소와 외출까지 돕는데 본인부담금이 0원 이에요. 돌봄 필요도에 따라 월 최대 40시간 가까이 들어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건 퇴원후돌봄군 이 생긴 점이에요.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혼자 지내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한 달간 집중 서비스를 넣어 줍니다. 7월 27일부터는 긴급지원 절차가 생겨서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가 시작돼요. 누가 받나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자격과 돌봄 필요 사유를 둘 다 갖춰야 해요. 소득 자격 — 아래 중 하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만 받고 있어도 된다는 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돌봄 필요 사유 — 아래 중 하나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인지 저하나 우울감 같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이분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비슷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이 안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빠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국가·지자체 재가서비스 이용자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노인맞춤돌봄은 종료되고 장기요양 쪽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등급 신청에서 떨어졌다면 이 서비스를 신청해 볼 차례예요. 얼마나 받나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 시간으로 받습니다. 돌봄 필요도를 판정해서 네 가지로 나눠요. 구분 대상 서비스 시간 퇴원후돌봄군 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정 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분 월 44시간 이하 단기집중 서비스 중점돌봄군 신체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분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주기적 가사지원 일반돌봄군 사회적 관계 단절,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 월 16시간 미만 (주기적 가사지원 없음) 사후관리 대상 서비스 이용이 끝난 뒤 관리가 필요한 분 정기 모...

주택연금 70세 3억이면 월 92만원 | 3월부터 수령액이 올랐습니다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모자란 경우에 쓰는 제도가 주택연금이에요.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70세에 3억원짜리 집이면 월 약 92만원 이 나와요. 2026년 3월 신규 신청분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3.13% 올랐고 , 가입할 때 내는 초기보증료도 주택가격의 1.0%로 낮아졌어요. 조건을 보신 지 오래됐다면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누가 받나 나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 주택: 부부 기준 공시가격 합산 12억원 이하 가입자나 배우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해요(주민등록 전입) 다주택자도 합산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한 채를 파는 조건 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됩니다. 얼마 받나 종신지급 정액형 기준으로 나이와 집값에 따라 이만큼 나와요(2026년 3월 기준, 월 단위). 나이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60세 21만원 63만원 105만원 147만원 189만원 65세 25만원 75만원 126만원 177만원 227만원 70세 30만원 92만원 153만원 215만원 277만원 75세 38만원 114만원 190만원 266만원 343만원 80세 48만원 144만원 241만원 338만원 406만원 늦게 가입할수록 월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예요. 다만 받는 기간이 짧아지니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가입 기준 가격과 연금 산정 가격이 달라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가입할 수 있는지는 공시가격 으로 보고, 월에 얼마 받는지는 시세나 감정평가액 으로 계산해요. 공시가가 12억이라고 12억 기준으로 연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는 비용 항목 금액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 (최초 지급일에 납부)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95%(대출상환방식은 1.0%) 적용금리 COFIX 기준금리 + 가산금리 0.85% 기타 근저당권 설정비, 인지세, 감정평가비용 등 연보증료는 대출잔액에 더해지...

국민연금 119개월까지 메운다 | 10년 못 채우면 연금이 아예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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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어야 평생 받는 노령연금이 나와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끝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는 비교가 안 되죠. 실직하거나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비어버린 기간이 있다면 지금 메울 수 있어요.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 해요. 최대 119개월 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추납이 뭔가요 항목 내용 최대 추납 기간 119개월(약 9년 11개월) 분할 납부 최대 60회, 정기예금 이자 가산 신청 자격 현재 국민연금 가입 중 + 과거 1개월 이상 납부 이력 보험료 산정 신청 당시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지금 내고,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예요. 중요한 건 과거 금액이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에요. 소득이 오르면 추납 보험료도 올라가니, 할 생각이 있다면 빠를수록 유리해요. 아무 기간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안 낸 기간"을 다 메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단이 인정하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납부예외 기간: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못 낸다고 신고했던 기간 적용제외 기간: 1999년 4월 이후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로 빠져 있던 기간 군 복무 기간: 1988년 1월 이후 복무한 기간 (군인연금에 포함된 기간은 제외) 2001년 4월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등 이 기간들을 다 합쳐도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액을 다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형편에 맞게 일부만 할 수도 있어요. 신청하려면 지금 가입 중이어야 해요 여기서 많이들 막히세요.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없어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먼저 임의가입 으로 자격을 만들어야 해요. 전업주부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예전에 직장을 다니며 한 달이라도 보험료를 냈다면, 지금 임의가...

요양비 85% 국가 지원 | 부모님 등급 신청, 한 달 늦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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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혼자 거동하기 어려워지면 가족이 다 떠안게 돼요. 요양보호사를 부르자니 비용이 겁나고요. 그런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그 비용의 85%를 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급해진 다음에 신청하면 그 한 달은 온전히 가족이 감당해야 해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다" 싶을 때 미리 넣어두는 게 좋아요. 등급별로 얼마까지 쓸 수 있나 등급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전년 대비 1등급 2,512,900원 약 20만원 인상 2등급 2,331,200원 약 24만원 인상 3등급 1,528,200원 약 4만원 인상 4등급 1,409,700원 약 3만 9천원 인상 5등급 1,208,900원 약 3만 1천원 인상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약 1만 9천원 인상 2026년에는 중증 어르신 지원이 크게 늘었어요. 1~2등급은 한도가 20만원 넘게 올랐고요. 표의 금액은 한 달에 쓸 수 있는 서비스 총액 이고, 이 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해요. 복지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등)는 이 한도와 별도로 연간 한도가 따로 있어요.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 구분 본인부담률 월 100만원 이용 시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15% 15만원 시설급여(요양원) 20% 20만원 감경 대상자 6~12% 6만~1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0% 없음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재가급여는 15%,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는 20%예요. 다만 요양원은 식사비, 간식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가 따로 붙어서 실제로는 더 들어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면 본인부담이 6~12%로 줄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없고요. 감경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하니, 공단(1577-1000)에 해당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월 34만 9,700원,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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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소득 때문에 떨어지셨나요? 올해 다시 해보세요. 기준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단독가구 기준이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19만원이나 올랐어요. 기준은 매년 1월에 새로 정해져요. 작년에 아깝게 넘겨서 탈락한 분이 올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떨어지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다시 안 해보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까워요. 얼마를 받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 구분 2026년 기준 월 최대 금액 34만 9,700원 부부 두 분 합산 55만 9,52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395만 2천원 이하 작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만큼 올랐어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서 두 배가 아니라 55만 9,520원이 돼요.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세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이에요. 집,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까지 다 월소득처럼 바꿔서 합치는 거죠. 일하고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빼줘요. 공제가 꽤 커서 월 200만원 넘게 벌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일하니까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금액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복지로(bokjiro.go.kr) 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있어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예상 수령액까지 나와요. 주민센터 가시기 전에 한 번 돌려보시면 마음이 편해요. 신청하는 방법 언제부터 신청하나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어요. 미리 해두면 생일 달부터 바로 받아요. 신청한 달부터만 소급되니까 늦으면 그만큼 못 받는 셈이에요. 어디서 신청하나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