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시간당 1,918원 | 올해부터 중산층도 지원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은 4시에 끝나는데 퇴근은 6시. 그 두 시간을 누가 봐주느냐가 맞벌이 집의 숙제죠. 그럴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오는 게 아이돌봄서비스예요. 예전에는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넓어졌어요. 4인 가구 월소득 약 1,624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작년에 안 된다고 들으셨어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시간당 요금은 얼마인가 서비스 종류 시간당 요금(정부지원 전)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16,620원 영아종일제 12,790원 질병감염아동 지원 15,340원 이건 정부지원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여기서 소득 유형에 따라 최대 85%를 정부가 내줘요. 기본형은 놀이, 식사 챙기기, 등하원 보조를 하고, 종합형은 여기에 아이와 관련된 가사 (이유식 준비, 아이 빨래, 놀이방 정리)까지 포함돼요. 어른 식사나 집안 전체 청소는 안 돼요. 우리 집은 얼마를 내나 소득 유형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율 시간당 본인부담(기본형) 가형 75% 이하 85% 약 1,918원 나형 75~120% 60% 약 5,116원 다형 120~200% 30% 약 8,953원 라형(2026년 신설) 200~250% 10~15% 약 1만 1천원대 마형 250% 초과 없음 12,790원 전액 가형이면 시간당 2천원이 안 돼요. 하루 두 시간씩 한 달 40시간을 써도 8만원이 채 안 되는 셈이에요. 라형은 지원율이 낮지만, 작년까지는 한 푼도 못 받던 구간 이라 생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추가로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자녀 가정 (자녀 2명 이상)은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아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은 5%를 더 지원받아요.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에서 지원율이 5%p 올라가고,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