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 전입신고만 해뒀으면 그냥 돌려받습니다
월세 60만원씩 1년을 낸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122만원이에요. 월 100만원이면 17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예요.
조건은 생각만큼 까다롭지 않아요.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고 확정일자도 안 봅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대부분 통과해요. 반대로 전입신고를 미뤄뒀다면 그 기간에 낸 월세는 한 푼도 인정이 안 됩니다. 아래는 2026년에 낸 월세, 즉 202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누가 받나
근로자라면 네 가지만 보면 돼요. 소득, 무주택, 집 크기, 그리고 주소입니다.
- 소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예요.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성실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면 돼요.
- 무주택 —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어요.
- 집 —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돼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주택도 들어가요.
-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계약자 이름도 중요해요. 본인 명의거나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등이 계약한 집이어야 합니다. 친구 이름으로만 계약했다면 본인은 못 받아요.
얼마 돌려받나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둘로 나뉘어요. 공제 대상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월세 한도 | 최대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연 1,000만원 | 170만원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연 1,000만원 | 15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17%를 적용받는 경우, 월세 금액별로 돌려받는 돈은 이렇게 돼요.
- 월세 40만원(1년 480만원) — 81만 6,000원
- 월세 60만원(1년 720만원) — 122만 4,000원
- 월세 80만원(1년 960만원) — 163만 2,000원
- 월세 100만원(1년 1,200만원) — 170만원, 한도 1,000만원까지만 인정
월세가 한 달 83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계산에서 빠져요. 연 1,000만원이 천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넘어서까지 돌려주지 않아요. 낼 세금이 거의 없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회사 연말정산으로 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서류 세 가지만 챙기면 끝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뽑아서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같은지 봐요. 다르면 공제가 안 되니 먼저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한 날 이후에 낸 월세분만 인정돼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월세를 보낸 이체 내역(계좌 거래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이에요. 집주인 확인서나 동의서는 필요 없어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두면 앞으로 낸 월세가 자동으로 기록돼요. 이체 내역 챙기기가 번거로운 사람에게 편합니다.
1월에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고, 월세액 항목에 집주인 인적사항, 집 주소, 계약 기간, 1년 월세 합계를 적고 서류를 제출해요.
예전에 공제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로 5년까지 거슬러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이 2026년이니 2021년 귀속분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기가 불편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신고해도 돼요. 결과는 같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
- 연말정산 — 2026년에 낸 월세는 2027년 1~2월에 신청해요.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15일에 열립니다.
- 5월 확정신고 —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으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챙길 수 있어요.
- 경정청구 — 그마저 지나갔으면 5년 안에 신청합니다. 지난 월세도 조건만 맞으면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싫어하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나 서명이 필요한 제도가 아니에요. 신청할 때 집주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같은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을 뿐이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으로 채울 수 있어요. 계약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식의 특약이 있어도 세법상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사 중간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마친 날부터 낸 월세만 공제 대상이에요. 3월에 들어왔는데 7월에야 전입신고를 했다면 3~6월 넉 달치는 빠지고 7월부터 여섯 달치만 들어갑니다. 등본상 전입일이 기준이니, 지금 사는 집인데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오늘이라도 하는 편이 나아요. 앞으로 낼 월세만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큰 반전세도 되나요?
돼요. 보증금이 있고 월세도 있는 계약이면 월세로 낸 부분이 공제 대상이에요. 보증금 자체는 이 공제와 관계가 없고, 대신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는 다른 항목을 볼 수 있어요. 본인 조건은 홈택스나 126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치며
월세 세액공제는 해마다 "몰라서 못 받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이에요. 1년 월세 720만원에 17%면 122만원인데, 웬만한 보험이나 의료비 공제보다 큽니다. 조건도 전입신고 하나로 거의 정리돼요.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예요. 등본을 떼서 주소가 계약서와 같은지 보는 것, 그리고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두는 것. 이 두 개만 해두면 내년 1월에 숫자만 적어 넣으면 끝나요. 예전에 놓친 월세는 경정청구로 5년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참고: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 사례는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나 콜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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