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월 43만 9,700원 | 기준이 올라 작년 탈락자도 다시 됩니다
장애인연금이 올해 올랐어요. 월 최대 43만 9,700원 이에요. 금액만 오른 게 아니라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서 , 작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헷갈려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셋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차이부터 정리해 볼게요. 얼마를 받나 구분 2026년 금액 기초급여 월 34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부가급여 월 30,000원 ~ 90,000원 최대 합계 월 439,700원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자 기초급여 20% 감액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초급여 는 일할 수 없어 줄어든 소득을 메워주는 돈이고, 부가급여 는 장애 때문에 더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돈이에요. 둘을 합쳐서 받습니다. 부가급여는 사람마다 달라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8~64세): 월 9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18~64세): 월 8만원 차상위 초과 일반: 월 3만원 65세 이상은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따라 별도로 계산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만 18세 이상 일 것 등록된 중증장애인 일 것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것 가구 유형 2026년 선정기준액 전년 대비 단독가구 월 140만원 2만원 인상 부부가구 월 224만원 3만 2천원 인상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겉보기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좀 있어도 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공제가 꽤 커서, 일하고 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장애수당, 장애연금과 뭐가 다른가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