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부모급여인 게시물 표시

부모급여 월 100만원, 출생 60일 넘기면 그 달 돈은 못 받습니다.

이미지
아이 낳고 정신없는 와중에 놓치기 쉬운 게 부모급여 신청이에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와요. 만 0세는 월 100만원이니까 한 달만 놓쳐도 백만원이 날아가는 셈이에요. 얼마를 받나 구분 지원 금액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원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아동수당 월 10만원 별도, 중복 가능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아요. 해당 개월 수의 아이를 키우는 집이면 모두 대상이에요. 만 24개월이 지나면 부모급여는 끝나고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료로 넘어가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얼마나 받나 수급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보육료가 먼저 차감되고 남는 차액만 현금 으로 들어와요. 예를 들어 만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100만원에서 보육료를 뺀 나머지가 입금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서비스 변경 신청 을 해야 해요. 이걸 안 하면 금액이 엉키거나 지급이 멈춰요. 신청하는 방법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제일 편한 건 정부24 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예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하다 하나씩 빠뜨리는 일이 없어요. 따로 신청할 때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방문: 아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준비물은 신청서와 통장 사본이에요.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처럼 보호자 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방문 신청이 나아요. 놓치기 쉬운 것 60일 기한 다시 강조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돼요.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예요. 아동수당과 헷갈리지 않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다른 제도예요.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이 따로 나와요. 한쪽만 신청해놓고 다 받는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