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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 치료비 전액 + 평균임금 70% | 자동차보험으로 합의하면 손해일 수 있어요

출근길에 넘어져 다치면 치료비가 전액 나오고,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가 휴업급여로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18만 7천원 까지 가능해요. 자동차보험으로 대충 정리하고 끝낸 분이라면 손해를 보신 걸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시작한 건 2018년 1월부터예요. 그전까지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같은 경우만 됐는데 지금은 내 차, 버스, 지하철, 자전거, 걸어가던 중 모두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아직 "출퇴근은 산재 안 되죠?"라고 묻는 분이 많아요. 누가 받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주가 당연 가입하는 보험이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대상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 두 번째가 2018년에 생긴 부분이고 대부분의 출퇴근 사고가 여기에 해당해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평소 다니는 길과 평소 쓰는 교통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지각할까 봐 평소와 다른 지름길로 갔다 해도 사회적으로 납득되는 경로면 인정될 수 있어요. 이 세 직종은 적용되지 않아요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두 번째 유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차량 차고지를 두고 근로자를 쓰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예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집화·수송 없이 배송만 하는 사업) 세 가지입니다. 얼마 받나 출퇴근재해도 다른 산재와 급여 종류가 똑같아요. 급여 내용 요양급여 치료비를 공단이 부담해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면 미지급)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