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 최대 168만원 | 아내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제 20일이고,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 상한액은 2026년 고시 기준 1,684,210원이에요. 2025년 2월 23일에 10일에서 20일로 두 배가 됐는데 아직 "5일 아니었나"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18일부터 또 바뀌었어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출산 준비 기간에도 쓸 수 있어요.

누가 받나

휴가와 급여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구분휴가 20일고용보험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전 기간 유급20일분 지급
대규모기업 근로자전 기간 유급없음(회사가 전액 부담)

휴가 20일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쓸 수 있고 전 기간 유급이에요. 다만 고용보험이 급여를 대 주는 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뿐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면 정부 급여는 없고 회사가 20일치 임금을 그대로 줍니다. 받는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 나오는 주머니가 다른 거예요.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180일은 한 회사에서 채워야 하는 게 아니라 합산이에요. 이직이 있었어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더해서 180일을 넘기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뭔가요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아래인 중소기업이에요.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등 300명 이하, 도매·소매·숙박·음식점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가 기준입니다. 내 회사가 해당되는지는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얼마 받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일분 받는데, 위아래로 한계가 있어요.

  • 지급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 지급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 1,684,210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2026년)
  • 하한액 — 최저임금액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는데 2026년 금액이 1,684,210원이에요.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고용보험에서는 상한까지만 나오고, 넘는 부분은 회사가 채워 줘야 합니다. 20일 전 기간이 유급이라 회사가 차액을 부담하는 구조예요.

2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에요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20일은 소정근로일 기준이라 주말과 공휴일은 날짜 수에 안 들어가요. 주 5일 근무라면 실제로는 4주 가까이 쉬게 됩니다. 달력으로 20일을 세서 "다음 달 며칠까지"로 계산하면 손해를 봅니다.

3번 나눠 쓸 수 있어요

분할 횟수는 3회라서 최대 네 구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 며칠, 아내가 조리원에서 나올 때 며칠, 아이 예방접종 때 며칠 이렇게 필요한 시점에 나눠 쓰는 게 가능해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겼어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5일 이내의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처음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절차
1단계 회사에 휴가를 신청한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이에 쓸 날짜를 정해 회사에 알립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짜 두는 게 좋아요.
2단계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한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를 써 줍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아요.
3단계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한다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휴가를 다 쓴 뒤에 한 번에 신청하는 게 보통입니다.
4단계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확인 자료를 냅니다.
5단계 지급 결정을 기다린다
심사를 거쳐 계좌로 들어옵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청이 와서 늦어지니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꼼꼼히 챙기세요.
지원금 아틀라스

언제까지 신청하나

신청 기한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예요.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를 나눠 썼다면 마지막 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안전해요.

휴가 자체를 쓸 수 있는 기간도 따로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까지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였고,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예요.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휴가 자체를 쓸 수 없어요. 아내가 복직할 때쯤 쓰려고 미뤄 두면 기간을 넘길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세어 보세요. 120일 안에 시작했지만 휴가가 그 뒤로 넘어가는 경우의 처리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1350에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20일은 근무일 기준이에요. 주말과 공휴일은 안 세니까 달력으로 20일을 계산하면 며칠을 손해 봅니다.
12개월을 넘기면 끝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못 받아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루지 마세요.
대기업이면 정부 급여가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회사가 20일치를 전액 부담해요. 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쪽이 다릅니다.
회사 확인서가 먼저예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는 통상임금도 회사가 채워야 하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지원금 아틀라스

자주 묻는 질문

아내가 출산하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됩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바뀌었고 제도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됐어요. 병원 입원이나 출산 준비에 맞춰 미리 쓸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출산한 날부터만 가능했어요.

육아휴직과 이어서 쓸 수 있나요

별개 제도라 이어서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쓰고 나서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것도 되고, 휴가를 나눠 쓰면서 중간에 육아휴직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두 제도를 겹쳐서 급여를 두 번 받는 건 안 돼요. 육아휴직 쪽 급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안 든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이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위한 제도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나 정부24 보조금24에서 조회해 보세요.

마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바뀐 제도 중 하나예요. 10일에서 20일로 늘고, 분할이 3회까지 되고, 이제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뀐 속도가 빨라서 회사 인사팀도 옛 기준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 출산이 예정돼 있다면 지금 회사 규모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휴가를 언제 어떻게 나눠 쓸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할 수 있고, 헷갈리는 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면 됩니다.

참고: 고용24 , 정부2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바뀌니 신청 연도의 고시 금액을 확인하세요.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나 콜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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