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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4만원까지 지원, 부모 소득 안 보는 주거급여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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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월세를 현금으로 보태주는 제도예요. 서울 1인 가구면 월 34만원 정도까지 나와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만 받는 것 아니냐"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기준이 생각보다 넓어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졌고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도 따로 살면서 내 소득만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받나 지역(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월) 1급지 서울 약 34만원 2급지 경기·인천 약 27만원 3급지 광역시·세종 약 22만원 4급지 그 외 지역 약 17만원 가구원 수가 늘면 금액도 올라가요. 다만 상한선일 뿐이라 실제 월세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 나와요. 월세 20만원 내는 서울 1인 가구면 20만원을 받는 거예요. 전세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연 4%를 적용하는데,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면 월 166,666원을 월세로 본다는 뜻이에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인 집이면 133,333원이 실제 임차료가 되고요. 자기 집이어도 받는 게 있어요 본인 소유 집에 산다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가 나와요. 집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수리 같은 걸 지원해줘요. 현금이 아니라 공사로 해주는 방식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부모·자녀 재산 안 봄)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함 자동차가 있으면 재산 환산에서 불리해요. 다만 1,600cc 미만에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은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수급 가구의 미혼 자녀가 만 19~30세 미만이고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산다면, 부모와 분리해서 청년 몫 임차료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 자녀를 둔 수급 가구는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에서 모의계산으로 대상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