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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 달 약 198만원, 퇴사하고 미루면 그냥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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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쉬면서 천천히 하겠다고요. 그런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가 있어도 못 받아요.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올해는 금액도 올랐어요. 하루 66,048원이 최저인데, 한 달로 치면 약 198만원이에요. 최저임금 받고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많은 셈이죠. 얼마를 받나 구분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 66,048원 1일 상한액 68,100원 계산 방식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받는 기간 120일 ~ 270일 신청 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해요.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계산값이 높으면 68,100원으로 묶이고 낮으면 66,048원으로 올라가요. 올해는 둘 차이가 작아서 대부분 이 사이 금액을 받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자진퇴사인데 받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그만뒀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거나, 회사가 이전해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퇴사 전에 증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입증이 안 되면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요 만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예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부터 시작해요. 신청 순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요. 보통 며칠 걸려요. 고용24(work24.go.kr) 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고용보험 누리집(ei.go.kr) 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