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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입원비 본인부담 0원 | 26년 만에 부양비가 없어졌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이 0원이에요. 동네 의원 외래는 1,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이고요. 2종이어도 입원비 본인부담은 10%예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신청 대상이고, 2026년 1인 가구 기준선은 월 102만 5,695원이에요.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건 부양비 폐지 예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 소득으로 얹어서 계산하던 제도가 26년 만에 없어졌어요. 가족과 연락이 끊겼는데 서류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예요. 누가 받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해요. 생계급여(32%)보다 넓어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가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도 많아요.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이래요. 1인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2,597,895원 5인 3,022,688원 6인 3,422,381원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 1종 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임산부, 요양시설 입소자 등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는 가구예요. 2종 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예요.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구성에 따라 종별과 병원비 부담이 달라져요.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생계급여 심사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부양비가 폐지됐어요. 그동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으면 그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 가구 소득으로 간주해서 더했어요.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않는데 서류상 소득이 올라가 탈락하는 일이 이 때문에 생겼죠. 올해부터 이 계산이 사라졌어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남아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상당한 수준일 때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방향으로 정리됐어요. 세부 기준은 복지로 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 얼마나 깎아주나 의료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병원비 본...

생계급여 4인 월 최대 207만원 |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들어올 수 있어요

2026년 생계급여 상한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이에요. 1인 가구는 작년보다 5만 5,112원 올랐어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올라서,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생계급여는 "소득이 0원이어야 받는 제도"로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는 기준선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을 매달 현금으로 채워주는 구조예요.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각종 감면이 함께 붙어요.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신청을 안 해 본 것이 가장 큰 손해인 제도예요. 누가 받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해요. 집이나 차, 예금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바꿔서 더한다는 뜻이에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에요. 여기에 32%를 적용한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이래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신청 대상이고, 이 금액이 그대로 최대 지급액이기도 해요. 가구원 수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 근로소득은 그대로 넣지 않아요. 일해서 번 돈은 기본적으로 30%를 빼고 계산해요. 65세 이상이거나 등록장애인이면 20만 원, 34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은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요. 청년 공제는 작년 29세 이하 40만 원에서 올해 34세 이하 60만 원으로 넓어졌어요.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증빙되는 부채를 먼저 빼요. 남은 금액에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를 곱해 소득으로 더해요. 기본재산액은 지역 구분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니 정확한 액수는 복지로 모의계산으...

4인 가구 월 324만원 이하면 차상위 | 기준이 6.5% 올라 대상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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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은 안 되는데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차상위계층이에요. 수급자만큼 현금을 받지는 않지만, 병원비·전기요금·통신비 감면에 문화누리카드까지 묶음으로 따라옵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나 올랐어요. 역대 최대 폭이에요.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서 안 됐던 집이 올해는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나 의료: 병원비 본인부담 경감 (의료급여 2종 수준) 통신: 이동전화 요금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 15만원 (영화·공연·여행·체육) 교육: 교육비·학용품비·방과후 자유수강권 자산 형성: 희망저축계좌 가입 자격 에너지바우처, 양곡 할인, 각종 지자체 사업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이 혜택들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아요. 차상위 자격을 받은 뒤에 각 제도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센터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라고 한 번 물어보세요. 신청하는 방법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온라인: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확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을 챙기세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써야 해요. 조사와 결정까지 보통 한 달 안팎 걸려요. 확인서는 정부24에서 떼요 자격이 나오면 차상위계층 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각종 감면을 신청할 때 내는 증명서예요. 정부24 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돼요. 알아두면 좋은 것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이 기준이 폐지돼서,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해요...

장애인연금 월 43만 9,700원 | 기준이 올라 작년 탈락자도 다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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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 올해 올랐어요. 월 최대 43만 9,700원 이에요. 금액만 오른 게 아니라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서 , 작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헷갈려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셋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차이부터 정리해 볼게요. 얼마를 받나 구분 2026년 금액 기초급여 월 34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부가급여 월 30,000원 ~ 90,000원 최대 합계 월 439,700원 부부가 모두 받을 때 각자 기초급여 20% 감액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초급여 는 일할 수 없어 줄어든 소득을 메워주는 돈이고, 부가급여 는 장애 때문에 더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돈이에요. 둘을 합쳐서 받습니다. 부가급여는 사람마다 달라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8~64세): 월 9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18~64세): 월 8만원 차상위 초과 일반: 월 3만원 65세 이상은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따라 별도로 계산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만 18세 이상 일 것 등록된 중증장애인 일 것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것 가구 유형 2026년 선정기준액 전년 대비 단독가구 월 140만원 2만원 인상 부부가구 월 224만원 3만 2천원 인상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겉보기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좀 있어도 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공제가 꽤 커서, 일하고 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장애수당, 장애연금과 뭐가 다른가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국민연...

병원비 환급 평균 136만원 | 안내문 버리면 3년 뒤 국고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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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수술받거나 오래 입원하셨나요? 그렇다면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라고,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전부 돌려주는 제도예요. 문제는 몰라서 안 챙기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도 광고인 줄 알고 버리시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나면 그 돈은 국고로 넘어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라진 돈이 378억원이에요. 얼마를 넘으면 돌려받나 소득분위 2026년 진료분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90만원 143만원 2~3분위 112만원 181만원 4~5분위 173만원 245만원 6~7분위 326만원 404만원 8분위 446만원 580만원 9분위 536만원 698만원 10분위 843만원 1,096만원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요. 1분위는 90만원만 넘으면 되니까, 수술 한 번이나 며칠 입원이면 금방 넘어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는 기준이 따로 있고요. 예를 들어 4~5분위인 분이 한 해 병원비로 320만원을 냈다면, 상한액 173만원을 뺀 147만원을 돌려받아요. 1인당 평균 환급액이 136만원쯤 돼요. 환급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많이 실망하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계산해요. 아래는 아무리 많이 써도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비급여 진료 (도수치료, 미용·성형, 라식 등) 상급병실료 차액 (1~2인실 추가금) 선택진료비, 추나요법 일부 임플란트 등 비급여 치과 진료 그래서 병원비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만 합쳐서 봐야 해요. 어떻게 받나 사전급여는 자동이에요 같은 병원에서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알아서 공단에 청구해요.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내면 되고 따로 신청할 게 없어요. 사후환급은 신청해야 해요 여러 병원을 다닌 경우가 여기 ...

긴급복지 생계비 4인 199만원 | 전화 한 통이면 심사 전에 먼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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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가게 문을 닫거나, 크게 아파서 당장 이번 달 생활이 막막해진 경우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도 심사에 한 달 넘게 걸리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죠. 그럴 때 쓰는 게 긴급복지지원이에요. 다른 제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심사를 끝내기 전에 일단 먼저 지원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확인 해요. 그래서 빠릅니다. 얼마를 받나 가구원 수 월 생계지원금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늘 때마다 286,900원이 추가돼요. 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 3개월, 필요하면 최대 6개월 까지 연장돼요. 작년보다 올라서 1인 가구는 73만원에서 78만원대가 됐어요. 생계비 말고도 있어요 의료지원: 회당 300만원 이내로 수술·입원비를 지원해요. 주거지원: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시 거처나 임차료를 지원해요.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등도 상황에 따라 지원돼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법에 정해진 '위기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대표적인 게 이런 상황이에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실직 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방임을 당한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전기요금을 못 내 단전된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도 인정되니, 내 상황이 애매하다 싶어도 일단 상담을 받아보세요. 소득과 재산 기준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약 192만원, 4인 약 487만원) 재산 대도시 2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