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입원비 본인부담 0원 | 26년 만에 부양비가 없어졌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이 0원이에요. 동네 의원 외래는 1,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이고요. 2종이어도 입원비 본인부담은 10%예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신청 대상이고, 2026년 1인 가구 기준선은 월 102만 5,695원이에요.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건 부양비 폐지 예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 소득으로 얹어서 계산하던 제도가 26년 만에 없어졌어요. 가족과 연락이 끊겼는데 서류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예요. 누가 받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해요. 생계급여(32%)보다 넓어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가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도 많아요.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이래요. 1인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2,597,895원 5인 3,022,688원 6인 3,422,381원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 1종 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임산부, 요양시설 입소자 등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는 가구예요. 2종 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예요.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구성에 따라 종별과 병원비 부담이 달라져요.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생계급여 심사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부양비가 폐지됐어요. 그동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으면 그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 가구 소득으로 간주해서 더했어요.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않는데 서류상 소득이 올라가 탈락하는 일이 이 때문에 생겼죠. 올해부터 이 계산이 사라졌어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남아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상당한 수준일 때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방향으로 정리됐어요. 세부 기준은 복지로 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 얼마나 깎아주나 의료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병원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