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새출발기금인 게시물 표시

새출발기금 원금 최대 90% 감면 | 폐업한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 대출로 버티다 결국 가게 문을 닫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폐업했다고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새출발기금 은 코로나 시기에 사업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깎아 주거나 이자를 낮춰 주는 제도인데, 폐업한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매입형은 원금 감면율이 평균 74%, 저소득 취약층은 최대 90%까지예요. 2026년 8월 말 기준 누적 신청이 21만 6천여 명, 금액으로는 34조원을 넘었어요. 운영 기한은 2026년 12월 말까지 라 해당되신다면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가 받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사업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예요. 지금은 폐업한 상태여도 그때 사업을 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 이미 연체 중이거나, 아직 연체는 아니어도 세금 체납·신용도 하락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상태여야 해요. 채무 한도 —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합쳐서 총 15억원까지예요.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사행성 업종, 변호사·의사 같은 전문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얼마나 깎아 주나 연체 기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둘로 나뉘어요. 아직 연체가 심하지 않으면 이자를 낮춰 주고, 이미 오래 밀렸으면 원금을 깎아 줍니다. 구분 대상 지원 내용 중개형 연체 90일 미만(부실 우려) 이자 감면. 평균 금리 5.5%p 인하, 장기 분할 상환 매입형 연체 90일 이상(부실 차주) 캠코가 채권을 사들여 원금 감면. 평균 감면율 약 74% 저소득 취약층 총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공통 약정 체결 시 최장 20년 분할 상환, 거치기간 부여 가능 원금 감면은 담보가 없는 채무 에 적용돼요. 담보가 잡힌 대출은 원금을 깎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 주는 방식입니다. 신청하면 추심이 멈춰요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는데, 신청한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 돼요. 독촉 전화와 압류 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