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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324만원 이하면 차상위 | 기준이 6.5% 올라 대상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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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은 안 되는데 생활이 빠듯한 분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차상위계층이에요. 수급자만큼 현금을 받지는 않지만, 병원비·전기요금·통신비 감면에 문화누리카드까지 묶음으로 따라옵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나 올랐어요. 역대 최대 폭이에요.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서 안 됐던 집이 올해는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나 의료: 병원비 본인부담 경감 (의료급여 2종 수준) 통신: 이동전화 요금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 15만원 (영화·공연·여행·체육) 교육: 교육비·학용품비·방과후 자유수강권 자산 형성: 희망저축계좌 가입 자격 에너지바우처, 양곡 할인, 각종 지자체 사업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이 혜택들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아요. 차상위 자격을 받은 뒤에 각 제도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센터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뭐가 있나요"라고 한 번 물어보세요. 신청하는 방법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온라인: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확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을 챙기세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써야 해요. 조사와 결정까지 보통 한 달 안팎 걸려요. 확인서는 정부24에서 떼요 자격이 나오면 차상위계층 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각종 감면을 신청할 때 내는 증명서예요. 정부24 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돼요. 알아두면 좋은 것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이 기준이 폐지돼서,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