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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9세까지 확대, 작년에 끊긴 우리 아이도 다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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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만 8세가 되면서 아동수당이 끊긴 집 많으시죠. 그런데 올해 법이 바뀌었어요.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되면서, 나이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던 아이들이 다시 받게 됐어요.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약 43만 명이 여기 해당돼요. 게다가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전국 어디나 1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얼마를 받나 거주 지역 월 지급액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0만원 비수도권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 11만원 이상 인구감소지역 +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3만원 소득이나 재산은 안 봐요. 해당 나이의 아이라면 누구나 받아요. 지급일은 매월 25일 이고요. 인구감소지역은 상품권을 고르면 더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 살면서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2만원을 더 줘요. 다만 상품권은 그 지역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으니, 평소 장을 어디서 보시는지 생각해보고 고르세요. 이 부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몇 살까지 받나 연도 지급 대상 2026년 만 9세 미만 2027년 만 10세 미만 2028년 만 11세 미만 2029년 만 12세 미만 2030년 만 13세 미만 법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도 몇 년 뒤까지 계속 받게 돼요.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출생일 이에요. 만 9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나와요. 다시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 기존에 받고 있던 아이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으로 계속 나와요. 나이 때문에 끊겼다가 이번에 다시 대상이 된 아이도 직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입금이 안 되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지급 상태를 알려줘요. 새로 태어난 아이는 신청해야 해요 출생신고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