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최대 2.4억원 지원 | 집은 내가 고르고 계약은 LH가 합니다
LH가 2026년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전국 3만 7,580가구예요. 수도권은 전세금 1억 3,000만원까지, 신혼·신생아 Ⅱ 유형은 2억 4,000만원까지 LH가 대신 계약해 줍니다. 매입임대는 올해 3만 8,224가구를 사들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사둔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내가 고른 집에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에요. 임대료 구조도, 신청처도, 모집 시기도 다릅니다.
누가 받나
둘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차이는 이렇습니다.
- 집을 고르는 사람: 매입임대는 LH(공고에 나온 집 중 선택), 전세임대는 입주자 본인
- 임대료: 매입임대는 시세의 30~80%, 전세임대는 보증금 2~5%에 지원금 이자 연 1.2~2.2%
순위는 1순위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고, 2순위가 월평균소득 50% 이하(전세임대 기존주택) 또는 100% 이하(매입임대 일반)예요. 청년 유형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이면서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3순위는 본인 소득만 100% 이하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2026년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1인 381만원, 2인 587만원, 3인 817만원, 4인 880만원입니다.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를 더해 보는 공고가 많아 1인 기준선이 실제로는 월 457만원대까지 올라가요. 자산은 2.4억원대(신혼·신생아는 3.45억~3.62억원), 자동차는 4,542만원 이하인데 공고마다 달라서 해당 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얼마나 싸지나
매입임대는 시세의 30~80%
| 유형 | 임대료 수준 | 최장 거주기간 |
|---|---|---|
| 일반·고령자 | 시세의 30% 수준 | 최장 30년 |
| 청년 | 시세의 40~50% | 10년(입주 후 혼인 시 20년) |
| 신혼·신생아 Ⅰ | 시세의 30~40% | 20년 |
| 신혼·신생아 Ⅱ | 시세의 70~80%(준전세형) | 10년, 자녀 있으면 14년 |
청년 매입임대는 보증금이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으로 아주 낮은 대신 월 임대료가 붙어요. 신혼·신생아 Ⅱ는 보증금 80%, 월세 20%인 준전세형이라 목돈이 필요한 대신 월 부담이 적습니다.
전세임대는 전세금을 대신 내줘요
| 유형 | 전세금 지원한도 |
|---|---|
| 기존주택(일반·고령자) | 수도권 1억 3,000만원 / 광역시 9,000만원 / 그 밖 7,000만원 |
| 청년(1인, 일반형) | 수도권 1억 2,000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그 밖 8,500만원 |
| 신혼·신생아 Ⅰ / Ⅱ | 1억 4,500만원 / 2억 4,000만원 |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연 1.2~2.2% ÷ 12로 계산해요. 수도권에서 1억 3,000만원을 지원받고 보증금 5%(650만원)를 냈다면 남은 1억 2,350만원에 이자율이 붙어서, 연 1.2%면 월 12만원대, 연 2.2%면 월 22만원대입니다. 미성년 자녀 수와 수급자 여부에 따라 0.2~0.5%p를 깎아 줘요. 신혼·신생아 Ⅰ은 보증금 5%, Ⅱ는 20%를 입주자가 내고, 비아파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한도가 2억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LH청약플러스에서 유형별 공고를 봐요. 청년·신혼은 온라인, 기존주택 일반형은 방문접수가 많아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가서 접수해요.
여기까지는 아직 집을 고르지 않아요.
지원한도 안에서 전세 물건을 찾아요. 전용 85㎡ 이하, 1인 가구는 60㎡ 이하.
LH가 등기부를 심사한 뒤 집주인·LH·입주자가 계약하고 입주합니다.
매입임대는 반대예요. 공고에 주소와 평형, 보증금·월세가 이미 나와 있어서 마음에 드는 집에 신청하고 당첨되면 바로 계약합니다. 발품은 안 팔지만 선택지가 공고 물건으로 제한돼요.
언제까지 신청하나
연중 수시로 공고가 나와요. 2026년 전세임대는 2월에 청년 1순위 7,000가구 모집, 3월에 신혼부부·다자녀 수시모집, 5월에 일반·고령자 정기모집이 있었고 하반기 추가 공급도 검토 중입니다.
매입임대는 분기별 정기 공고에 수시 공고가 섞여 나옵니다. 1순위와 2순위 접수 기간이 3주 이상 벌어지는 공고도 있어서 내 순위에 맞는 접수일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공고가 다르면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공고 안에서 여러 유형에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두 제도를 모두 노린다면 공고별 중복 신청 제한 조항을 먼저 읽어 보세요.
지원한도보다 비싼 집을 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계약할 수 있어요. 다만 전세금 총액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하고(청년 일반형은 150%), 자부담이 커지면 보증금 보호 면에서 불리해집니다.
거주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일반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 꽤 길게 살 수 있어요. LH 안내와 2026년 공고는 최대 14회 재계약(최장 30년)으로 나오는데 시행기관과 유형에 따라 9회(최장 20년)로 안내되는 곳도 있어서, 재계약 횟수는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청년 전세임대처럼 2회로 묶인 유형도 있어요.
마치며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내가 집을 고르고 싶은가"로 갈려요. 원하는 동네가 정해져 있다면 전세임대, 발품 팔 여력이 없고 길게 살고 싶다면 매입임대가 편합니다. 임대료만 보면 시세의 30% 수준인 일반 매입임대가 가장 저렴해요.
2026년 9월에 정부가 청년 전세임대 지원한도를 2억 4,000만원으로 올리고 선정 방식을 추첨제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소득 기준도 월평균소득 140%까지 완화하는 내용인데 시행 시점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바뀌는 시기라 신청 직전에 공고문을 한 번 더 읽어 보세요.
참고: LH청약플러스 , 마이홈포털 , LH 1600-1004 , LH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유형별 한도와 임대조건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나 콜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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