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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34만 9,700원,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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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소득 때문에 떨어지셨나요? 올해 다시 해보세요. 기준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단독가구 기준이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19만원이나 올랐어요. 기준은 매년 1월에 새로 정해져요. 작년에 아깝게 넘겨서 탈락한 분이 올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떨어지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다시 안 해보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까워요. 얼마를 받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 구분 2026년 기준 월 최대 금액 34만 9,700원 부부 두 분 합산 55만 9,52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395만 2천원 이하 작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만큼 올랐어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서 두 배가 아니라 55만 9,520원이 돼요.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세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이에요. 집,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까지 다 월소득처럼 바꿔서 합치는 거죠. 일하고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빼줘요. 공제가 꽤 커서 월 200만원 넘게 벌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일하니까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금액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복지로(bokjiro.go.kr) 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있어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예상 수령액까지 나와요. 주민센터 가시기 전에 한 번 돌려보시면 마음이 편해요. 신청하는 방법 언제부터 신청하나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어요. 미리 해두면 생일 달부터 바로 받아요. 신청한 달부터만 소급되니까 늦으면 그만큼 못 받는 셈이에요. 어디서 신청하나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