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세 60~80% | 청년도 10년, 자녀 있으면 14년 살 수 있어요
행복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에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 자녀가 있으면 14년,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 까지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6년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듣고 접었다면 다시 보셔도 돼요. 규칙이 바뀌면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1인 가구 35㎡ 이하 같은 전용면적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누가 받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계층 중 하나여야 해요. 공급 물량의 80% 이상이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몫입니다. 계층 자격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인 미혼(취업준비생 포함) 청년 만 19~39세 미혼. 사회초년생과 예술인 포함 신혼부부 혼인기간 합산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키우는 경우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법상 수급권자·수급자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기준이에요. 2026년 적용 100% 금액이 1인 381만원, 2인 587만원, 3인 817만원, 4인 880만원인데, 여기에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를 적용합니다. 1인 가구라면 월 457만원까지 되는 셈이에요. 신혼부부는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20%(2인 맞벌이 130%)까지 봐주고, 주거급여수급자는 소득을 따로 보지 않아요. 자산 기준 계층 총자산 자동차 대학생 1.08억원 이하(본인) 산출대상 자동차 없어야 함 청년 2.51억원 이하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 3.45억원 이하 4,542만원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증명도 필요해요(고령자는 빠집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안 보고 가입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싸지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쳐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정해져요. 계층별로 비율이 달라서 대학생이 가장 싸고, 같은 단지라도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