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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4인 월 최대 207만원 |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들어올 수 있어요

2026년 생계급여 상한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이에요. 1인 가구는 작년보다 5만 5,112원 올랐어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올라서,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생계급여는 "소득이 0원이어야 받는 제도"로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는 기준선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을 매달 현금으로 채워주는 구조예요.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각종 감면이 함께 붙어요.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신청을 안 해 본 것이 가장 큰 손해인 제도예요. 누가 받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해요. 집이나 차, 예금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바꿔서 더한다는 뜻이에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에요. 여기에 32%를 적용한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이래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신청 대상이고, 이 금액이 그대로 최대 지급액이기도 해요. 가구원 수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 근로소득은 그대로 넣지 않아요. 일해서 번 돈은 기본적으로 30%를 빼고 계산해요. 65세 이상이거나 등록장애인이면 20만 원, 34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은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요. 청년 공제는 작년 29세 이하 40만 원에서 올해 34세 이하 60만 원으로 넓어졌어요.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증빙되는 부채를 먼저 빼요. 남은 금액에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를 곱해 소득으로 더해요. 기본재산액은 지역 구분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니 정확한 액수는 복지로 모의계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