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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까지입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최소한 회복하도록 바뀌어요.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었다면 5,0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경매에서 2,000만원을 배당받고 경매차익이 1,000만원 생겼다면, 부족한 2,000만원을 채워줘요. 다만 전제가 하나 있어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아직 신청을 안 했다면 이 날짜가 가장 급한 숫자입니다. 누가 받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봐요. 대항력과 확정일자 —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했으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예요.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을 마친 경우, 이중임대차 피해자도 인정돼요. 보증금 5억원 이하 — 시·도별 사정과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올려 적용할 수 있어요. 조금 넘더라도 일단 상담해 보는 게 맞아요.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 임대인의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세금 체납 압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못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예요. 반환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경우,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사들인 경우 등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혼자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상황을 설명하면 어느 요건이 걸리는지 짚어줘요. 자료가 부족해도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는 쪽이 나아요. 무엇을 지원하나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돈과 집, 절차 세 방향으로 지원이 열려요. 여기에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 지원금이 붙어요. 지원 내용 최소보장 지원금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선으로 두고, 경매 배당금·경매차익·보증금 변제액·임대료 지원액 등 이미 회복한 금액을 뺀 부족분을 지원해요. 11월 13일...

전세임대 최대 2.4억원 지원 | 집은 내가 고르고 계약은 LH가 합니다

LH가 2026년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이 전국 3만 7,580가구 예요. 수도권은 전세금 1억 3,000만원 까지, 신혼·신생아 Ⅱ 유형은 2억 4,000만원 까지 LH가 대신 계약해 줍니다. 매입임대는 올해 3만 8,224가구를 사들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사둔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고, 전세임대는 내가 고른 집에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는 것 이에요. 임대료 구조도, 신청처도, 모집 시기도 다릅니다. 누가 받나 둘 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어야 하고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요. 차이는 이렇습니다. 집을 고르는 사람 : 매입임대는 LH(공고에 나온 집 중 선택), 전세임대는 입주자 본인 임대료 : 매입임대는 시세의 30~80%, 전세임대는 보증금 2~5%에 지원금 이자 연 1.2~2.2% 순위는 1순위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고, 2순위가 월평균소득 50% 이하(전세임대 기존주택) 또는 100% 이하(매입임대 일반)예요. 청년 유형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이면서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3순위는 본인 소득만 100% 이하면 됩니다. 기준이 되는 2026년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1인 381만원, 2인 587만원, 3인 817만원, 4인 880만원입니다.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를 더해 보는 공고가 많아 1인 기준선이 실제로는 월 457만원대까지 올라가요. 자산은 2.4억원대(신혼·신생아는 3.45억~3.62억원), 자동차는 4,542만원 이하인데 공고마다 달라서 해당 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얼마나 싸지나 매입임대는 시세의 30~80% 유형 임대료 수준 최장 거주기간 일반·고령자 시세의 30% 수준 최장 30년 청년 시세의 40~50% 10년(입주 후 혼인 시 20년) 신혼·신생아 Ⅰ 시세의 30~40% 20년 신혼·신생아 Ⅱ 시세의 70~80%(준전세형) 10년, 자녀 있으면 14년 ...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 전입신고만 해뒀으면 그냥 돌려받습니다

월세 60만원씩 1년을 낸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122만원이에요. 월 100만원이면 17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예요. 조건은 생각만큼 까다롭지 않아요.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고 확정일자도 안 봅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대부분 통과해요. 반대로 전입신고를 미뤄뒀다면 그 기간에 낸 월세는 한 푼도 인정이 안 됩니다. 아래는 2026년에 낸 월세, 즉 202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누가 받나 근로자라면 네 가지만 보면 돼요. 소득, 무주택, 집 크기, 그리고 주소입니다. 소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예요.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성실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면 돼요. 무주택 —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어요. 집 —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돼요.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주택도 들어가요.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계약자 이름도 중요해요. 본인 명의거나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등이 계약한 집이어야 합니다. 친구 이름으로만 계약했다면 본인은 못 받아요. 얼마 돌려받나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둘로 나뉘어요. 공제 대상 월세는 1년에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 공제율 월세 한도 최대 공제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연 1,000만원 170만원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5% 연 1,000만원 1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17%를 적용받는 경우, 월세 금액별로 돌려받는 돈은 이렇게 돼요. 월세 40만원(1년 480만원) — 81만 6,0...

행복주택 시세 60~80% | 청년도 10년, 자녀 있으면 14년 살 수 있어요

행복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에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 자녀가 있으면 14년,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 까지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6년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듣고 접었다면 다시 보셔도 돼요. 규칙이 바뀌면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1인 가구 35㎡ 이하 같은 전용면적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누가 받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 계층 중 하나여야 해요. 공급 물량의 80% 이상이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몫입니다. 계층 자격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인 미혼(취업준비생 포함) 청년 만 19~39세 미혼. 사회초년생과 예술인 포함 신혼부부 혼인기간 합산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키우는 경우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법상 수급권자·수급자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기준이에요. 2026년 적용 100% 금액이 1인 381만원, 2인 587만원, 3인 817만원, 4인 880만원인데, 여기에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를 적용합니다. 1인 가구라면 월 457만원까지 되는 셈이에요. 신혼부부는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20%(2인 맞벌이 130%)까지 봐주고, 주거급여수급자는 소득을 따로 보지 않아요. 자산 기준 계층 총자산 자동차 대학생 1.08억원 이하(본인) 산출대상 자동차 없어야 함 청년 2.51억원 이하 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고령자 3.45억원 이하 4,542만원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증명도 필요해요(고령자는 빠집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는 안 보고 가입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싸지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쳐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정해져요. 계층별로 비율이 달라서 대학생이 가장 싸고, 같은 단지라도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모...

디딤돌대출 최대 3.2억원 | 작년에 알아본 그 한도, 지금은 다릅니다

2026년 기준 디딤돌대출 한도는 일반 2억원 , 생애최초 2.4억원 ,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3.2억원 이에요. 금리는 연 2.85%부터 시작하고 길게는 30년까지 나눠 갚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작년에 알아본 것과 다릅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한도가 줄었어요. 그 전에는 일반 2.5억, 생애최초 3억, 신혼 4억이었거든요. 예전 숫자로 자금계획을 세워 뒀다면 잔금 날에 수천만원이 빕니다. 누가 받나 집을 사기로 계약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세대주 : 성년 세대주.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무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소득 :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순자산 : 부부합산 5.11억원 이하 (2026년 기준) 주택 : 전용 85㎡ 이하, 담보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은 6억원) 기타 : 다른 기금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안 되고, 상속·증여받은 집도 안 돼요 순자산은 부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값을 따라 매년 바뀌는데 2026년은 구입 5.11억원, 전세(버팀목) 3.45억원입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 60㎡·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에 한도도 1.5억원(생애최초 2억원)까지만 나와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계약일이 2025년 6월 27일인지 28일인지로 한도가 갈립니다. 구분 2025.6.27. 이전 계약 2025.6.28. 이후 계약 일반 2.5억원 2억원 생애최초 3억원 2.4억원 신혼·2자녀 이상 4억원 3.2억원 기준은 계약일 이에요. 신청일이 아닙니다. 한도 안에서도 DTI 60%, LTV 70%로 계산하고(생애최초는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70%)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이 나와요. 매매가격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금리는 소득과 기간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만기 30년 만기 2천만원 이하 2.85% 3.10% 2천~4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최대 2.5억원 | 잔금일로부터 3개월이 전부입니다

전세 구하면서 금리 2%대 대출이 있다고 하면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그렇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가 내려가서 연 2.5%부터 시작하고, 우대금리를 다 받으면 최저 1.0%까지도 내려가요. 문제는 기한이에요. 잔금 치른 날과 전입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사하고 짐 정리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는 기간이라 계약 단계에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누가 받나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1개월 안에 분가·합가 예정인 분 포함) 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다자녀·2자녀 6천만원까지) 순자산: 3.45억원 이하 (2026년 기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은 100㎡)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사면 바로 갚아야 합니다. 얼마나 빌릴 수 있나 구분 한도 보증금 상한 일반 가구 수도권 1.2억 / 그 외 8천만원 (전세금의 70%) 수도권 3억 / 지방 2억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 / 그 외 1.6억 (전세금의 80%) 수도권 4억 / 지방 3억 청년 전용(만 19~34세) 1.5억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3억 금리는 얼마나 부부합산 연소득 일반 버팀목(보증금 5천만 이하) 청년 전용 2천만원 이하 2.5% 2.2% 2천~4천만원 2.7% 2.5% 4천~6천만원 3.0% 2.9% 6천~7.5천만원 3.3% 3.3% 지방은 0.2%p 더 낮아요. 여기에 기초수급·차상위(1.0%p), 한부모(1.0%p), 자녀 수(0.3~0.7%p) 같은 우대가 붙는데 이 항목들끼리는 중복이 안 돼요. 반면 전자계약(0.1%p), 소액대출(0.2%p), 중소기업 취업 청년(0.3%p)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 1단계 계약 전 자격 확인 소득·순자산·보증금 상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하고 나서 안 되면 늦어요 2단계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 접수 온라인 접수 후 수...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4억원 | 아직도 5억으로 알고 계신가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검색하면 아직도 "한도 5억"이라는 글이 수두룩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2025년 6월 28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구입자금은 4억원, 전세자금은 2.4억원 으로 줄었어요. 그 전에 계약한 분만 예전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그래도 금리는 여전히 세요. 소득이 낮으면 구입자금이 연 1.8%대, 전세자금은 1.3%대부터 시작해요.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누가 받나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 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태아는 제외)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는 갈아타기만 가능) 소득: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 맞벌이는 2억원 이하 (각자 1.3억 이하) 순자산: 구입자금 5.11억원 이하 , 전세자금 3.45억원 이하 순자산 기준은 2026년 1월 신규 접수분부터 조금 올랐어요(구입 4.88억→5.11억, 전세 3.37억→3.45억). 작년에 아깝게 걸렸던 분이라면 다시 계산해 볼 만해요. 얼마나 빌릴 수 있나 구분 한도 대상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최대 4억원, LTV 70% 전용 85㎡ 이하, 평가액 9억원 이하 전세자금(버팀목) 최대 2.4억원, 전세금의 80% 보증금 수도권 5억·그 외 4억 이하 2025.6.27 이전 계약 구입 5억 / 전세 3억 종전 기준 적용 금리는 얼마나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구간이 나뉘어요. 구입자금 30년 만기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예요. 부부합산 연소득 구입자금(30년) 전세자금(보증금 1억 이하) 2천만원 이하 2.05% 1.40% 2천~4천만원 2.40% 1.70% 4천~6천만원 2.65% 2.00% 6천~8.5천만원 2.90% 2.30% 8.5천~1억원 3.20% 2.65% 1억~1.3억원 3.50% 3.00% 지방 주택은 0.2%p 더 깎아 줘요. 청약저축 가입, 전자계약, 추가 출산 같은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저 연 1.2%(전세는 1.0%)까지 내려갑니다. 특례금리는 구입자금 5년, 전세자금 4년 적용되고, 아이를 더 낳으...

월세 34만원까지 지원, 부모 소득 안 보는 주거급여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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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월세를 현금으로 보태주는 제도예요. 서울 1인 가구면 월 34만원 정도까지 나와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만 받는 것 아니냐"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기준이 생각보다 넓어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졌고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도 따로 살면서 내 소득만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받나 지역(급지) 1인 가구 기준임대료(월) 1급지 서울 약 34만원 2급지 경기·인천 약 27만원 3급지 광역시·세종 약 22만원 4급지 그 외 지역 약 17만원 가구원 수가 늘면 금액도 올라가요. 다만 상한선일 뿐이라 실제 월세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 나와요. 월세 20만원 내는 서울 1인 가구면 20만원을 받는 거예요. 전세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해요. 연 4%를 적용하는데,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면 월 166,666원을 월세로 본다는 뜻이에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인 집이면 133,333원이 실제 임차료가 되고요. 자기 집이어도 받는 게 있어요 본인 소유 집에 산다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가 나와요. 집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수리 같은 걸 지원해줘요. 현금이 아니라 공사로 해주는 방식이에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부모·자녀 재산 안 봄)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함 자동차가 있으면 재산 환산에서 불리해요. 다만 1,600cc 미만에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은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수급 가구의 미혼 자녀가 만 19~30세 미만이고 부모와 다른 지역에서 산다면, 부모와 분리해서 청년 몫 임차료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대학생 자녀를 둔 수급 가구는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에서 모의계산으로 대상인지 ...

월세 480만원 지원, 이제 아무 때나 신청됩니다 (탈락 사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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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이 올해부터 확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정해진 기간에만 받았는데 2026년부터는 언제든 신청 할 수 있게 됐어요. 기간도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서 최대 480만원까지 받아요. 월세 20만원이면 1년에 24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조건을 잘못 알고 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 전에 확인할 것부터 볼게요. 얼마를 얼마나 받나 구분 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총 480만원)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지급일 선정 후 매월 25일 실제로 낸 월세 범위 안에서 줘요.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나와요. 관리비와 보증금은 빼고 순수 월세만 봅니다. 방학 때문에 몇 달 비어도 괜찮아요. 연속이 아니어도 총 24개월치까지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소득도 봐요.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원가구 소득까지 따져요 예전에 12개월 받았던 분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과거 받은 횟수까지 합쳐 총 24회까지니까요. 이런 경우엔 안 돼요 주소 세 곳이 다르면 실제 사는 곳, 주민등록상 주소, 임대차계약서 주소. 이 셋이 전부 같아야 해요. 하나라도 다르면 신청이 안 돼요. 전입신고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걸려요. 가족 집을 빌렸으면 부모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척 집은 안 돼요. 배우자 쪽 친척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서를 썼어도 소용없어요. 공공임대에 살고 있으면 LH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에 살고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같은 지자체 사업과는 중복이 안 돼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하나만 고르셔야 해요. 지자체 지원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하는 건 괜찮아요. 신청 방법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