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까지입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최소한 회복하도록 바뀌어요.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었다면 5,0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경매에서 2,000만원을 배당받고 경매차익이 1,000만원 생겼다면, 부족한 2,000만원을 채워줘요. 다만 전제가 하나 있어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아직 신청을 안 했다면 이 날짜가 가장 급한 숫자입니다. 누가 받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봐요. 대항력과 확정일자 —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했으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예요.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을 마친 경우, 이중임대차 피해자도 인정돼요. 보증금 5억원 이하 — 시·도별 사정과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 2억원 범위에서 올려 적용할 수 있어요. 조금 넘더라도 일단 상담해 보는 게 맞아요.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 임대인의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세금 체납 압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못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예요. 반환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수사 개시,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경우,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사들인 경우 등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혼자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상황을 설명하면 어느 요건이 걸리는지 짚어줘요. 자료가 부족해도 일단 신청해 조사를 받는 쪽이 나아요. 무엇을 지원하나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돈과 집, 절차 세 방향으로 지원이 열려요. 여기에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 지원금이 붙어요. 지원 내용 최소보장 지원금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선으로 두고, 경매 배당금·경매차익·보증금 변제액·임대료 지원액 등 이미 회복한 금액을 뺀 부족분을 지원해요.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