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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경험 수당 월 150만원 | 재학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턴형에 참여하면 주 37만 5천원 , 한 달로 치면 약 150만원 의 참여수당이 나와요. 8주 과정이면 300만원, 12주면 450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미래내일 일경험)이에요. 2026년에는 지원 규모가 4만 5천명 으로 늘었어요. 항공우주, 엔터테인먼트, 산업안전처럼 분야도 넓어졌고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사회적가치형 이 새로 생겼습니다.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도 미취업 상태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나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군 복무를 했으면 복무기간만큼 상한이 올라가요 — 2년 이상 복무 시 만 39세, 1년 이상 2년 미만 만 37세, 1년 미만 만 35세 대학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도 미취업 상태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 이면 미취업자로 봐요 반대로 이런 경우는 참여할 수 없어요.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재직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참여기업 대표자와 친족 관계인 사람 "재학생은 안 되는 줄 알았다"는 오해가 꽤 많아요. 방학 중 인턴처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 직무교육 출석이 100% 필수라 학사 일정과 겹치면 곤란해져요. 얼마 받나 구분 내용 인턴형 참여수당 주 37만 5천원 (월 약 150만원) 사전 직무교육 수당 1일 1만원 8주 과정 약 300만원 12주 과정 약 450만원 참여기업 지원 청년 1인당 주 5만원, 멘토 1인당 주 3만 7,500원 수당은 출석률에 따라 깎여요. 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주를 빠지면 그 주 수당이 그대로 빠집니다. 비수도권 참여자에게 체류지원비가 따로 나오는 공고도 있어요. 유형이 여러 개예요 유형 기간 내용 인턴형 8~12주 기업에 직접 배치돼 과업을 수행해요. 참여 규모가 가장 큽니다 프로젝트형 8주 내외 4인 1팀으로 기업이 제안한 실전 과제를 수행해요. 팀 지원금이 따로 나와요 ESG지원형 6개월 이내 ESG 경영 관련 일경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년 최대 1천만원 |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안 깎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근로소득세의 90% 가 깎여요. 연 200만원 한도로 5년 이니까 꽉 채우면 1,000만원입니다. 월급에서 떼던 세금이 거의 사라지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 감면은 가만히 있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가 홈택스로 신청해야 반영되는 구조라서, 입사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나 대상이었는데"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현행 법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 까지만 적용돼요. 누가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이고, 대상이 네 묶음으로 나뉘어요.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자 등 경력단절 근로자 —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2년에서 15년 사이에 같은 업종으로 재취업한 경우 청년 나이는 그냥 생년으로 보지 않아요.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2년 복무했으면 만 36세에 입사해도 청년으로 봐요. 나이 때문에 아예 안 알아본 분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처럼 복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차감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법인의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사람 외국인(복수국적자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회사도 조건이 있어요 중소기업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조특법 시행령에 적힌 감면 대상 업종 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하고, 총자산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은 제외) 같은 업종이 들어가요. 반대로 전문서비스업(법률·회계·세무 등), 병원·의원,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업, 개인서비스업 은 중소기업이라도 제외예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도 빠졌습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월세 20만원까지 이자 0원 | 잔금일부터 3개월이 전부입니다

월세 대출인데 월 20만원까지는 이자가 0원 이에요. 보증금은 최대 4,500만원 을 연 1.3%로, 월세는 24개월분 1,200만원 까지 빌려줍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에요. 이름이 길어서 그냥 넘기기 쉬운데, 보증금과 월세를 한 번에 해결하는 상품은 흔하지 않아요. 다만 잔금 치른 날부터 3개월 이라는 기한이 있어서, 이사를 다 마치고 한참 뒤에 알아보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누가 받나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2026년 기준)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신용도 판단 정보에 연체·부도 같은 기록이 없어야 해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퇴거하고 민간 주택으로 옮기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중복이라 안 돼요. 배우자와 세대원까지 함께 봅니다. 집도 조건이 있어요 항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제외 쉐어하우스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지점이에요. 보증금 7천만원이거나 월세가 75만원이면 나머지 조건을 다 갖춰도 안 됩니다. 대출을 쓸 생각이라면 집을 고를 때부터 이 선을 맞춰야 해요. 얼마 빌려주나 구분 한도 금리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 24개월) 월 20만원까지 연 0%, 초과분 연 1.0% 월세 50만원짜리 집이면 20만원은 무이자, 나머지 30만원에만 연 1.0%가 붙어요. 24개월 동안 매달 집주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한도에는 상한선이 또 있어요. 신규 계약은 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을 합쳐 전세금의 80% 이내 , 보증금 대출만 보면 전세금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1...

청년미래적금 2차 마감 10월 16일 | 토·일 빼면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닷새입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마감이 10월 16일 금요일 이에요. 그런데 주말에는 접수를 안 받으니까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날은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닷새 뿐이에요. 비과세소득 증빙이 필요한 분은 14일 수요일 까지라 이틀 더 짧고요. 1차 때 234만명이 신청해서 138만 5천명이 가입했어요. 떨어진 79만 6천명 중에 가장 많은 40만 9천명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안 해서 탈락했습니다. 조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절차를 못 밟아서예요. 이번에 신청하신다면 이 부분부터 챙기셔야 해요. 누가 받나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해요. 조건 기준 나이 만 19~34세 (1991.11.17~2007.11.27생).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 심사 기준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 제외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 불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0%는 월로 따지면 1인 약 512만원, 2인 약 840만원, 3인 약 1,072만원, 4인 약 1,299만원이에요. 등본상 가구원 소득을 합쳐서 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소득도 들어갑니다. 2025년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지금 일을 쉬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아예 없으면 안 되는데,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얼마 받나 월 최대 50만원씩 3년을 넣으면 원금이 1,800만원이에요.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이자가 붙고, 이자에는 세금이 안 붙어요. 구분 기여금 비율 3년 총 기여금 만기 수령액(금리 8% 가정) 일반형 6% (월 최대 3만원) 108만원 약 2,138만원 우대형 12% (월 최대 6만원) 216만원 약 2,255만원 기여금 없음 0% 0원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 흔히 말하는 ...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에 1440만원 |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가 월 10만원 넣으면 정부가 30만원을 얹어 주는 제도예요. 3년을 채우면 본인 저축 360만원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1,440만원과 이자 를 받습니다. 적금 금리로 따지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2026년에 조건이 크게 바뀌었어요. 가입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글 상당수가 아직 100% 기준으로 적혀 있으니 조심하세요. 누가 받나 나이: 만 15세 ~ 만 39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상한 없음) 중위소득 50%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이렇게 돼요.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월) 1인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어요. 부모와 따로 산다면 많이들 모르시는데, 만 30세 미만이라도 부모와 주거·생계를 달리하면 본인 1인 가구로 조사 해요. 부모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독립해 사는 청년이라면 소득이 높은 부모 때문에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얼마 받나 구분 금액 본인 저축 월 10만~50만원(자율)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 정액 3년 만기 수령액 1,440만원 + 이자(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적금 금리 하나은행 최대 연 5% 월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저축액과 상관없이 월 30만원 정액 이에요. 여유가 없다면 10만원만 넣어도 지원금은 똑같이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절차 1단계 모집 공고 확인 해마다 5월에 한 번만 모집해요. 2026년은 5월 4일~20일이었습니다 2단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단계 소득·재산 조사 5~7월에 진행되고 8월에 선정 결과를 알려줘요 4단계 하나은행 통장 개설 후 적립 선정되면 하나은행 지점이나 ...

심리상담 8회 64만원 지원 | 중위소득 70% 이하는 본인부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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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한 번 받으려면 1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미루게 되죠. 그런데 나라에서 상담 8회를 지원 해 줘요. 1급 상담사 기준으로 64만원어치예요. 예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찾으셨다면, 지금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로 통합됐어요. 청년만 받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이 됐고, 지원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 구분 1회 단가 총 8회 기준 1급 유형 80,000원 640,000원 상당 2급 유형 70,000원 560,000원 상당 1회 상담은 50분 이상 1:1 대면 이 기본이에요. 상담사 자격 등급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고,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남은 횟수가 있어도 자동 종료되니 일정을 잡아두세요.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1급 유형 회당 부담금 70% 이하 0% 없음 70% 초과 ~ 120% 이하 10% 8,000원 120% 초과 ~ 180% 이하 30% 24,000원 180% 초과 50% 40,000원 중위소득 70% 이하면 한 푼도 안 내요. 소득이 높아도 절반은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 재난 피해자 는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소득 기준은 신청 자격과 무관 해요. 소득은 본인부담률만 정해요. 대신 상담이 필요하다는 근거 가 있어야 해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중간 수준 이상 판정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등 기관의 의뢰서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등)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의뢰된 경우 병원 진료 기록이 남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은데, 건강검진 결과나 ...

청년 문화예술패스 최대 20만원 | 2006~2007년생만 평생 한 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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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이나 전시 보고 싶어도 티켓값 때문에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2006년생과 2007년생 이라면 나라에서 관람비를 줘요. 소득도 안 보고, 신청만 하면 포인트가 바로 들어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라고 하는데, 생애 딱 한 번 만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안 받으면 내년에는 나이가 지나서 기회가 사라집니다. 얼마를 받나 거주 지역 지원 금액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요. 비수도권이 5만원 더 많은데, 문화시설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걸 감안한 거예요. 지자체 예산에 따라 조금 더 얹어주는 곳도 있으니 거주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대한민국 국적의 2006년생·2007년생 (2026년 기준 19~20세) 소득이나 재산 조건 없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작년까지는 19세만 대상이었는데 올해 20세까지 확대 됐어요. 작년에 못 받은 2006년생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2025년에 이미 포인트를 쓴 경우, 또는 올해 상반기에 발급받고 한 번도 안 써서 회수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어디에 쓸 수 있나 공연: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 전시: 미술관, 박물관 기획전 영화: 2026년부터 추가됐어요 도서: 8월부터 책 구매까지 넓어졌어요 사용처가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순수예술 공연만 돼서 쓸 곳이 마땅치 않다는 말이 많았는데, 영화와 도서가 들어오면서 쓰기 편해졌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 에 접속해요.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요. 신청하면 제휴 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등) 계정으로 포인트가 충전돼요. 평소처럼 예매하면서 결제할 때 포인트를 쓰면 돼요. 휴대폰으로 1분이면 끝나요. 별도 카드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

청약통장 금리 연 4.5% | 일반 통장 쓰는 청년은 매년 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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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면 매년 손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같은 돈을 넣어도 금리가 1%p 넘게 차이 나거든요. 만 19~34세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금리는 최고 연 4.5%,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를 연 2%대로 빌려주는 전용 대출까지 이어집니다. 금리가 얼마나 차이 나나 가입 기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연 3.7%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연 4.2% 2년 이상~10년 이하 연 3.1% 연 4.5% 2년만 유지해도 연 4.5%예요. 요즘 시중 예금 금리를 생각하면 꽤 높죠. 다만 가입하자마자 4.5%가 아니라 기간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우대금리는 원금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적용돼요. 누가 가입할 수 있나 항목 내용 가입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병역 최대 6년 차감) 소득 기준 직전 연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납입 한도 월 2만원 ~ 100만원 세제 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납입액 40%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나이가 살짝 넘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줘서 실제로는 만 40세까지도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돼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도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예전 청년우대형은 소득 3,600만원 이하였는데 5,000만원으로 넓어졌고, 월 납입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어요. 이 통장의 진짜 혜택은 대출이에요 항목 내용 연계 조건 통장 가입 1년 이상 + 누적 납입 1,000만원 이상 상태에서 청약 당첨 대상 주택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대출 한도 분양가의 최대 80% (미혼 3억 / 신혼 4억) 금...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끝났다 | 기존 가입자는 10월 16일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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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 가입이 끝났어요. 비과세 혜택의 일몰 기한이 와서 문을 닫은 거예요. 지금 새로 가입하려고 알아보셨다면, 아쉽지만 대신 청년미래적금 을 보셔야 해요. 더 중요한 건 이미 가입해서 돈을 넣고 계신 분들이에요.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에서 갈아타기 가 열렸거든요. 신청 기간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라 결정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두 상품은 어떻게 다른가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신규 가입 2025년 12월 31일 종료 2026년 2차 10월 7~16일 만기 5년 3년 월 납입 한도 70만원 50만원 정부기여금 소득구간별 일반형 6% / 우대형 12% 이자 과세 비과세 비과세 가장 큰 차이는 만기 예요. 5년은 길어서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3년으로 줄었어요. 대신 월 납입 한도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려갔고요. 기존 가입자는 그대로 두셔도 괜찮아요. 만기까지 혜택이 그대로 유지 돼요. 신규 가입만 막힌 거지 기존 계좌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갈아타려면 순서를 꼭 지키세요 일정 내용 10월 7~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도약계좌는 유지한 채) 10월 19일~11월 13일 가입 심사 11월 16~27일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계좌 개설 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이게 핵심이에요.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 해지가 되어버려서 그동안 받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요. 반드시 청년미래적금을 먼저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해 새 계좌를 만든 다음, 그 과정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 로 처리해야 해요. 은행 창구나 앱에서 이 항목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기존 납입 실적도 인정돼요 갈아탈 때 청년도약계좌에 넣었던 기간과 금액을 일부 반영해 줘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서, 그동안 쌓은 게 헛...

전세보증보험료 40만원 돌려준다 | 청년은 낸 돈 100% 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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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 때 보증보험 가입하셨나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을 막으려고 드는 보험인데, 보증료가 수십만원이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보증료를 지자체가 돌려줘요. 청년이면 낸 돈 전액, 최대 40만원까지요. 이미 가입하고 돈까지 낸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 모르고 안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구분 지원 내용 청년(지자체 조례상 19~39세) 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그 외 임차인 낸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최대 30만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만큼 전액 돌려받아요. 보증료가 25만원이었다면 25만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40만원이 넘게 냈다면 40만원까지만 나오고요. 청년 나이 기준은 지자체 조례를 따라요. 보통 19~39세인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조건 세 가지 조건 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오피스텔 포함) 연소득 청년 5천만원 / 청년 외 6천만원 / 신혼부부 부부합산 7천5백만원 이하 주택 소유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분양권·입주권 포함 시 제외) 보증 가입 HUG·HF·SGI 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료 납부, 신청일 기준 효력 유지 여기서 많이 걸리는 게 보증금 3억원 이에요. 한 푼이라도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증료를 이미 낸 뒤에 신청하는 구조라, 가입 전에 미리 신청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엔 안 돼요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숙소 등)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신청하는 방법 HUG, HF, SGI 중 한 곳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하고 보증료를 내요. 정부24 에서 "전세...

전세자금 1억 금리 연 1.5% |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만 받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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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금리가 3~4%대인 요즘, 연 1.5% 고정 으로 1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 있어요. 흔히 '중기청 대출'이라고 부르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에요. 1억을 빌렸을 때 이자가 월 12만 5천원 이에요. 시중 금리 3.5%면 월 29만원이니, 매달 17만원씩 차이가 나는 셈이죠. 2년이면 400만원이 넘어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 항목 내용 금리 연 1.5% 고정 한도 최대 1억원 (보증 종류에 따라 보증금의 80~100%) 기간 기본 2년, 4회 연장해 최장 10년 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 기준 나이 만 19~34세 (병역 기간만큼 차감 가능) 직장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 지원 대상 창업자 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외벌이·단독세대주 3천5백만원 이하) 자산 본인·배우자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주택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세대원 전원 무주택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그중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소득 이에요. 혼자 벌면 3천5백만원, 맞벌이면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외벌이 기준이 더 낮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중소기업 재직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 창업자 도 됩니다. 이런 경우엔 안 돼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하는 방법 기금e든든 에서 자격을 미리 확인해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 을 지급해요. 계약금을 내야 신청 자격이 생겨요. 기금e든든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에 방문해요. 심사를 거쳐 잔금일에 맞춰 대출...

국가장학금 9구간까지 확대 | 연봉 높아 포기했던 사람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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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소득이 좀 있어서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장학금을 아예 신청 안 하는 집이 많아요. 그런데 기준이 꽤 넓어졌어요. 9구간까지 확대 되면서, 예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한 푼도 못 받던 중산층 가정도 대상이 됐거든요. 지원 규모도 5조 1,161억원, 수혜 인원 약 150만 명으로 역대 최대예요. 신청은 공짜고 떨어져도 손해가 없으니, 일단 넣어보는 게 맞아요. 얼마를 받나 구분 내용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수준 지원 저소득 구간 구간에 따라 연 수백만원 9구간 연 100만원(학기당 50만원) 다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구간별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고 대학 등록금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에서 본인 구간이 나온 뒤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다자녀 가구는 크게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기초·차상위 가구만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을 받았는데, 이제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는 모두 등록금 전액을 받아요. 자녀가 셋인 집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는 방법 한국장학재단(kosaf.go.kr) 또는 '장학금' 모바일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요. 가구원 동의 를 받아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소득 산정이 시작돼요. 요청받은 서류가 있으면 기한 안에 제출해요. 4~6주쯤 뒤에 학자금 지원구간이 나와요. 장학재단 누리집의 '장학금 신청현황'에서 볼 수 있어요. 신청 시기 학기마다 1차와 2차로 나뉘어요. 1학기분은 전년도 11~12월, 2학기분은 5~6월에 1차 신청을 받아요.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서 장학재단 공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이것 때문에 못 받아요 재학생이 1차 신청을 놓쳤을 때 재학생은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해요. 2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