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9세까지 확대, 작년에 끊긴 우리 아이도 다시 받습니다
아이가 만 8세가 되면서 아동수당이 끊긴 집 많으시죠. 그런데 올해 법이 바뀌었어요.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나이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던 아이들이 다시 받게 됐어요.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약 43만 명이 여기 해당돼요.
게다가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전국 어디나 10만원이었는데, 이제는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얼마를 받나
| 거주 지역 | 월 지급액 |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10만원 |
| 비수도권 | 10만 5천원 |
| 인구감소지역 | 11만원 이상 |
| 인구감소지역 + 지역사랑상품권 | 최대 13만원 |
소득이나 재산은 안 봐요. 해당 나이의 아이라면 누구나 받아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요.
인구감소지역은 상품권을 고르면 더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 살면서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2만원을 더 줘요. 다만 상품권은 그 지역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으니, 평소 장을 어디서 보시는지 생각해보고 고르세요. 이 부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몇 살까지 받나
| 연도 | 지급 대상 |
|---|---|
| 2026년 | 만 9세 미만 |
| 2027년 | 만 10세 미만 |
| 2028년 | 만 11세 미만 |
| 2029년 | 만 12세 미만 |
| 2030년 | 만 13세 미만 |
법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도 몇 년 뒤까지 계속 받게 돼요.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출생일이에요. 만 9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나와요.
다시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
기존에 받고 있던 아이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계속 나와요. 나이 때문에 끊겼다가 이번에 다시 대상이 된 아이도 직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입금이 안 되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지급 상태를 알려줘요.
새로 태어난 아이는 신청해야 해요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돼요.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오니, 월 10만원씩 손해 보는 셈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것
부모급여와 다른 제도예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라 같이 받아요. 만 0세면 부모급여 10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이 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쪽만 신청하고 다 받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하면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지급액이 달라져요. 전입신고를 하면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요.
바로가기 모음
- 온라인 신청·지급 내역 확인: 복지로 bokjiro.go.kr
- 출생신고와 통합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gov.kr
-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mohw.go.kr
- 방문 신청·지급 문의: 아이 주소지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무리
작년에 만 8세가 되면서 끊겼던 집이라면 지금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동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고, 누락됐다면 문의해서 챙기면 돼요. 소득도 안 보는 돈인데 모르고 못 받으면 아깝잖아요.
※ 지급 연령과 지역별 금액은 법 개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복지로나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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