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 작년에 소득 때문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이 올해 두 가지가 좋아졌어요. 아동양육비가 월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랐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63%에서 65%로 넓어졌어요.
기준이 올랐다는 건, 작년에 아깝게 걸려서 떨어진 분들이 올해는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얼마를 받나
| 지원 항목 | 지급액 |
|---|---|
| 아동양육비(일반 한부모)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 자녀 1인당 월 35~40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월 10만원 |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원대 |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 가구 월 5만원 |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이에요. 자녀가 둘이면 월 46만원, 셋이면 69만원이 나와요. 만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이고, 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추가 양육비를 놓치지 마세요
기본 23만원에 월 10만원이 더 붙는 경우가 있어요.
-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
해당되는데 기본만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 기준
| 구분 | 소득 기준 |
|---|---|
| 일반 한부모·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청소년 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가구원 수로 보면 2인 가구는 약 273만원, 3인 가구는 약 348만원, 4인 가구는 약 422만원 이하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이라 계산이 복잡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애매하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게 정확하고요.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시 신청이라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챙기시면 되고요. 이혼·사별 여부나 자녀 양육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으면 그만큼 소득으로 잡혀요. 다만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상담부터 소송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까지 해줘요. 전화는 1644-6621이에요.
현금 말고도 있어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따라오는 혜택이 많아요.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 건강보험료 경감
- 통신요금·도시가스 요금 감면
-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 지자체별 추가 양육·교육 지원
증명서 발급 기준은 아동양육비 기준과 조금 달라요. 양육비는 못 받아도 증명서는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 부모급여는 소득을 안 보니까 당연히 함께 받아요. 주거급여나 자녀장려금도 조건이 되면 같이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모음
- 모의계산·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제도 안내: 여성가족부 mogef.go.kr
- 양육비 상담·이행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방문 신청·상담: 주소지 주민센터 / 여성가족부 상담 1366
마무리
올해는 금액도 오르고 기준도 넓어졌어요. 작년에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현금 지원보다 한부모가족증명서로 받는 혜택이 더 클 때도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같이 물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매년 바뀌어요. 신청 전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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