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월 60만원 |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도 받습니다

직장을 그만뒀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들 있으시죠.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아직 일해본 적 없는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예요. 고용보험이 없어도 구직 활동을 하면 매달 현금을 주고, 상담과 직업훈련까지 붙여줘요. 흔히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러요.

1유형 지원금 월지급액, 지급기간

얼마를 받나

구분내용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 6개월 (총 360만원)
부양가족 수당1인당 월 10만원, 최대 4명
취업성공수당취업 후 근속 시 최대 150만원
취업지원 서비스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명까지 더 붙어요. 최대로 받으면 월 100만원이 되는 셈이에요.

1유형과 2유형 차이

1유형과 2유형, 뭐가 다른가

구분1유형2유형
핵심현금 지원서비스·활동비 지원
주요 지원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참여수당·훈련장려금 등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완화 적용
이런 분께당장 생활비가 급한 분훈련·직무전환이 필요한 분

한 줄로 정리하면 1유형은 현금 중심, 2유형은 서비스 중심이에요.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1유형, 훈련을 받으며 직무를 바꾸고 싶으면 2유형이 맞아요.

1유형 자격 조건

  • 만 15~69세 구직자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것
  • 최근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청년은 완화 적용)

취업 경험은 4대보험에 가입된 근무만 인정돼요. 현금으로 받은 알바나 가족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한 건 안 들어가요. 만 15~34세 청년은 이 조건이 느슨해서 문턱이 낮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순서

신청하는 방법

  1. 고용24(work24.go.kr)에 회원가입하고 이력서 등록과 구직 신청을 먼저 해요. 이걸 빠뜨리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2. 같은 사이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을 선택해 신청서를 써요.
  3. 가구원 소득·재산 정보 제공에 동의해요.
  4. 자격이 나오면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수당이 나와요.

신청부터 첫 수당까지 보통 한두 달 걸려요. 급하다고 미루면 그만큼 늦어지니 자격이 될 것 같으면 먼저 넣어두세요.

많이 묻는 것

실업급여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안 나오고, 실업급여가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야 1유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알바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가능은 한데 조건이 있어요. 월 소득이 수당 금액보다 적어야 하고,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부정수급이 돼요.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 참여가 제한되고요.

대학생도 되나요

마지막 학기 재학생(다음 학기 졸업예정자)은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안 되고요.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는 예외로 학기 중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예전에 받았는데 또 되나요

재참여 제한이 있어요. 보통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해요. 취업 후 근속하다 퇴사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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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이면 구직 기간을 버티는 데 큰 힘이 돼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부터 해두시면 절반은 끝난 거예요.

※ 수당 금액과 자격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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