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8회 64만원 지원 | 중위소득 70% 이하는 본인부담 0원입니다
심리상담 한 번 받으려면 1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미루게 되죠. 그런데 나라에서 상담 8회를 지원해 줘요. 1급 상담사 기준으로 64만원어치예요.
예전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찾으셨다면, 지금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통합됐어요. 청년만 받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이 됐고, 지원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얼마나 지원되나
| 구분 | 1회 단가 | 총 8회 기준 |
|---|---|---|
| 1급 유형 | 80,000원 | 640,000원 상당 |
| 2급 유형 | 70,000원 | 560,000원 상당 |
1회 상담은 50분 이상 1:1 대면이 기본이에요. 상담사 자격 등급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고,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안에 써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남은 횟수가 있어도 자동 종료되니 일정을 잡아두세요.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
|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1급 유형 회당 부담금 |
|---|---|---|
| 70% 이하 | 0% | 없음 |
| 70% 초과 ~ 120% 이하 | 10% | 8,000원 |
| 120% 초과 ~ 180% 이하 | 30% | 24,000원 |
| 180% 초과 | 50% | 40,000원 |
중위소득 70% 이하면 한 푼도 안 내요. 소득이 높아도 절반은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 재난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소득 기준은 신청 자격과 무관해요. 소득은 본인부담률만 정해요. 대신 상담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해요.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중간 수준 이상 판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등 기관의 의뢰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등)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의뢰된 경우
병원 진료 기록이 남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은데, 건강검진 결과나 기관 의뢰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신청하는 방법
- 위 증빙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해요.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 보건소에서 심사한 뒤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와요. 보통 2~4주 걸려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제공기관을 찾아 계약해요.
- 상담을 받고 그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제공기관을 고를 수 있어요. 집 근처가 아니라 직장 근처나 마음에 드는 상담사가 있는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한 해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 급하지 않다면 상담사를 신중하게 고르시는 게 좋아요.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제공기관 목록과 바우처 잔량을 볼 수 있어요.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돼요
연초에 열려서 12월까지 받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중간에 끊겨요. 하반기로 갈수록 자리가 줄어드니 미루지 마세요.
상담사와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어요
제공기관을 바꾸는 건 가능해요. 다만 절차가 있으니 해당 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첫 회차에 "나와 맞지 않는다" 싶으면 참고 다니지 마시고 바꾸는 게 나아요.
바로가기 모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제공기관 검색·바우처 잔량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 방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정신건강 위기상담 109
마무리
상담은 비싸서 못 간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도를 쓰면 부담이 많이 줄어요. 중위소득 70% 이하면 아예 무료고요. 혼자 버티다 더 힘들어지기 전에, 주민센터에 한 번 문의해 보세요.
※ 단가와 본인부담률, 신청 요건은 해마다 바뀌어요. 신청 전에 복지로나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 많이 힘드시다면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09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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