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료 40만원 돌려준다 | 청년은 낸 돈 100% 환급입니다

전세 들어갈 때 보증보험 가입하셨나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일을 막으려고 드는 보험인데, 보증료가 수십만원이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보증료를 지자체가 돌려줘요. 청년이면 낸 돈 전액, 최대 40만원까지요. 이미 가입하고 돈까지 낸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 모르고 안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액

얼마를 돌려받나

구분지원 내용
청년(지자체 조례상 19~39세)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그 외 임차인낸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최대 30만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만큼 전액 돌려받아요. 보증료가 25만원이었다면 25만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40만원이 넘게 냈다면 40만원까지만 나오고요.

청년 나이 기준은 지자체 조례를 따라요. 보통 19~39세인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원조건

조건 세 가지

조건기준
전세보증금3억원 이하 (오피스텔 포함)
연소득청년 5천만원 / 청년 외 6천만원 / 신혼부부 부부합산 7천5백만원 이하
주택 소유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분양권·입주권 포함 시 제외)
보증 가입HUG·HF·SGI 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료 납부, 신청일 기준 효력 유지

여기서 많이 걸리는 게 보증금 3억원이에요. 한 푼이라도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증료를 이미 낸 뒤에 신청하는 구조라, 가입 전에 미리 신청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엔 안 돼요

  •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숙소 등)
  •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보증료 신청 절차

신청하는 방법

  1. HUG, HF, SGI 중 한 곳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요.
  2. 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지자체 주거포털·구청에서 신청해요.
  3.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사 결과가 나와요. (필요하면 15일 연장)
  4. 결과 통지 후 15일 안에 계좌로 들어와요.

준비할 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납부액이 적힌 것)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인 경우)

대부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해요. 미리 떼두면 기간이 지나 다시 떼야 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발급받으세요.

놓치기 쉬운 것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돼요

연중 신청이지만 지자체 예산 안에서 운영돼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니, 보증료를 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보증 효력이 살아 있어야 해요

계약이 끝나 보증이 만료된 뒤에 신청하면 안 돼요. 보증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국토교통부 사업이지만 접수와 지급은 구청·군청이 해요. 서류나 처리 기간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더 얹어주는 곳도 있어요. 거주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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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미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신 분이라면 그냥 두는 게 손해예요. 서류 몇 장이면 40만원까지 돌아와요. 아직 가입 전이라면, 보증료가 사실상 공짜가 되는 셈이니 전세 들어가실 때 꼭 함께 챙기세요.

※ 지원 한도와 소득 기준, 청년 연령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거주지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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