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34만 9,700원,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소득 때문에 떨어지셨나요? 올해 다시 해보세요. 기준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단독가구 기준이 228만원에서 247만원으로 19만원이나 올랐어요.
기준은 매년 1월에 새로 정해져요. 작년에 아깝게 넘겨서 탈락한 분이 올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떨어지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다시 안 해보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까워요.
얼마를 받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
| 구분 | 2026년 기준 |
|---|---|
| 월 최대 금액 | 34만 9,700원 |
| 부부 두 분 합산 | 55만 9,520원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95만 2천원 이하 |
작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만큼 올랐어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서 두 배가 아니라 55만 9,520원이 돼요.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세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집,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까지 다 월소득처럼 바꿔서 합치는 거죠.
일하고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빼줘요. 공제가 꽤 커서 월 200만원 넘게 벌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일하니까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금액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복지로(bokjiro.go.kr)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있어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예상 수령액까지 나와요. 주민센터 가시기 전에 한 번 돌려보시면 마음이 편해요.
신청하는 방법
언제부터 신청하나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어요. 미리 해두면 생일 달부터 바로 받아요. 신청한 달부터만 소급되니까 늦으면 그만큼 못 받는 셈이에요.
어디서 신청하나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시면 돼요.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되고요. 어르신들은 공단 지사가 편해요. 서류도 챙겨주고 소득인정액도 그 자리에서 계산해주거든요.
뭘 들고 가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로 사시면 임대차계약서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각자 20%씩 줄어요.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돼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요.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는데, 17만 4,850원 아래로는 안 내려가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연금 등을 받을 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알아두면 좋은 것
기준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돼요. 그래서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 다시 해볼 가치가 있어요. 집값이 내렸다면 재산 환산액이 줄어서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줄이려고 자녀에게 집 명의를 급하게 넘기는 분들이 계신데, 증여세나 건강보험료, 나중에 상속 문제까지 얽힐 수 있어요. 그런 결정은 꼭 공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하세요.
바로가기 모음
- 모의계산·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상담·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nps.or.kr 또는 가까운 지사
-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무리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일하고 계셔도 공제가 커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이번 주말에 같이 주민센터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몇 달 미루면 그만큼 못 받는 돈이니까요.
※ 금액과 기준은 매년 1월에 바뀌어요.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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