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월 43만 9,700원 | 기준이 올라 작년 탈락자도 다시 됩니다
장애인연금이 올해 올랐어요. 월 최대 43만 9,700원이에요. 금액만 오른 게 아니라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서, 작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헷갈려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셋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차이부터 정리해 볼게요.
얼마를 받나
| 구분 | 2026년 금액 |
|---|---|
| 기초급여 | 월 34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
| 부가급여 | 월 30,000원 ~ 90,000원 |
| 최대 합계 | 월 439,700원 |
| 부부가 모두 받을 때 | 각자 기초급여 20% 감액 |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초급여는 일할 수 없어 줄어든 소득을 메워주는 돈이고,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더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돈이에요. 둘을 합쳐서 받습니다.
부가급여는 사람마다 달라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8~64세): 월 9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18~64세): 월 8만원
- 차상위 초과 일반: 월 3만원
- 65세 이상은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따라 별도로 계산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 만 18세 이상일 것
- 등록된 중증장애인일 것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전년 대비 |
|---|---|---|
| 단독가구 | 월 140만원 | 2만원 인상 |
| 부부가구 | 월 224만원 | 3만 2천원 인상 |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겉보기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좀 있어도 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공제가 꽤 커서, 일하고 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장애수당, 장애연금과 뭐가 다른가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국민연금 장애연금 |
|---|---|---|---|
| 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 발생 |
| 금액 | 최대 월 439,700원 | 재가 6만원 / 시설 3만원 | 가입 이력에 따라 산정 |
| 신청처 | 주민센터·복지로 |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나와요. 중증인지 경증인지 애매하다면 주민센터에서 등록 등급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는 방법
- 방문: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상시 신청이라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결정까지 보통 한 달쯤 걸려요. 지급일은 매월 20일이에요.
장애 정도 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장애 등록을 한 지 오래됐거나 심사 자료가 없으면 재심사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진단서와 검사 자료가 필요해서 시간이 더 걸려요. 미리 병원 기록을 챙겨두시면 수월해요.
알아두면 좋은 것
65세가 되면 바뀌어요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나오고, 그 뒤로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요. 그런데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받고요. 이걸 몰라서 몇 달씩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탈락했어도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통지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하면 다시 계산해 줘요.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원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 일부가 소득으로 잡혀 조정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모음
- 모의계산·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mohw.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무리
작년에 떨어졌다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해보세요. 기준액이 올라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65세 전환 때 재신청을 꼭 기억하세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바뀌어요. 신청 전에 복지로나 129에서 확인해 주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