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4인 월 최대 207만원 |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들어올 수 있어요
2026년 생계급여 상한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이에요. 1인 가구는 작년보다 5만 5,112원 올랐어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올라서,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탈락했던 분들이 올해는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생계급여는 "소득이 0원이어야 받는 제도"로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는 기준선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채워주는 구조예요.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각종 감면이 함께 붙어요.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신청을 안 해 본 것이 가장 큰 손해인 제도예요.
누가 받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요. 집이나 차, 예금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바꿔서 더한다는 뜻이에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에요. 여기에 32%를 적용한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이래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신청 대상이고, 이 금액이 그대로 최대 지급액이기도 해요.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근로소득은 그대로 넣지 않아요. 일해서 번 돈은 기본적으로 30%를 빼고 계산해요. 65세 이상이거나 등록장애인이면 20만 원, 34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은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요. 청년 공제는 작년 29세 이하 40만 원에서 올해 34세 이하 60만 원으로 넓어졌어요.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증빙되는 부채를 먼저 빼요. 남은 금액에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를 곱해 소득으로 더해요. 기본재산액은 지역 구분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니 정확한 액수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빨라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짚어야 해요. 예전에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거의 자동 탈락이었지만, 지금은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로 좁혀졌어요. 연락이 끊긴 가족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은 다시 계산해 볼 만해요.
2026년에 달라진 자동차 기준도 영향이 커요. 승합차나 화물차는 소형 이하이거나 10년 이상 됐거나 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아요. 작년 기준은 200만 원이었어요. 다자녀 예외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내려왔어요.
얼마 받나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에요.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월 82만 556원, 30만 원이면 52만 556원을 받아요. 4인 가구가 100만 원이면 107만 8,316원이에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실업급여처럼 이미 받고 있는 현금은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요. "기초연금 받으니 생계급여가 깎였다"고 느끼는 게 이 때문이에요.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들어와요. 한 번 수급자로 결정되면 매달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소득이나 가구원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고, 정기 확인조사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해요. 네 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를 한 장에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써요. 금융정보 동의서는 가구원 전원이 서명해야 해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과 재산, 금융, 자동차를 조사해요.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증빙은 이때 내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결정하고, 길어지면 최대 60일까지 걸려요.
심사가 늦어져도 받을 금액은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 계산해요. "준비가 다 되면 신청하자"보다 먼저 접수하는 게 유리해요.
서류가 부족하다고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일단 접수하고 요청받은 서류를 나중에 보완할 수 있어요. 서류 챙기기가 어려우면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하나
마감이 따로 없어요. 1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탈락했어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에 다음 해 기준이 고시돼 1월부터 적용돼요.
30일을 기다릴 수 없다면 생계급여 심사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길이 있어요. 선정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다면 차상위계층 감면이 되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횟수 제한이 없어요. 2026년은 선정기준이 1인 가구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올랐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와 화물·승합차 기준도 완화됐어요.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다면 다시 계산해 볼 만해요.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바로 끊기지는 않아요.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금액만 소득으로 잡고, 청년이나 65세 이상은 추가 공제가 붙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일을 해도 자격이 유지되면서 전체 생활비는 늘어나요. 다만 소득이 늘면 급여액은 줄어드니 일을 시작할 때 주민센터에 상담받아 두세요.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집이 있다고 자동 탈락은 아니에요. 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월 1.04%로 가장 낮고, 지역별 기본재산액만큼은 아예 빼 주고 계산해요. 다만 주거용 인정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붙어요. 집값과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복지로 모의계산을 돌려 보세요.
마치며
생계급여는 서류가 많고 조사가 꼼꼼해서 문턱이 높게 느껴져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신청하면 최소한 내 소득인정액은 알게 되고, 탈락하더라도 주거급여나 차상위 감면 같은 다른 길을 안내받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 보고, 애매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면 돼요. 주민센터 방문이 부담스러우면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접수되니 일단 접수부터 해 두세요.
참고: 복지로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음 해 기준을 정해요.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나 콜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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