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250만원 | 육아휴직 다 쓰면 기간이 줄어듭니다
육아휴직처럼 아예 쉬는 게 부담스러울 때 쓰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일은 계속하면서 근무시간만 줄이고, 줄인 시간만큼 나라가 급여를 채워 줍니다.
2026년 1월부터 금액이 올랐어요. 처음 줄인 주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작년 220만원)이고, 나머지 시간은 80%에 월 상한 160만원(작년 150만원)이에요. 대상 자녀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넓어졌습니다.
누가 받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30일 이상 단축 사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사업주 허용 의무가 생기려면 단축 시작일 기준 근속 6개월 이상
얼마 받나
| 구분 | 지급률 | 월 상한 |
|---|---|---|
| 처음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나머지 단축시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하한 | — | 월 50만원 |
여기서 오해가 많아요. 주 20시간을 줄인다고 250만원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앞의 10시간만 100% 구간이고 나머지 10시간은 80% 구간입니다. 전체 소정근로시간 대비 비율로 나눠서 계산해요.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사업주 쪽 지원도 늘었어요. 하루 1시간을 줄여 주면서 임금을 깎지 않은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을 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생겼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도 늘었어요. 회사에 제안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주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남겨요
시작하자마자는 안 되고 한 달이 지나야 첫 신청이 가능해요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단축 종료일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해요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하면 돼요. 얼마가 나오는지는 고용24 모의계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신청하나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기한이라 똑같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1년이고,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해서 더 길게 쓸 수 있어요. 가산 방식에 대해서는 안내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본인 사례는 1350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과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나눠서 번갈아 쓸 수 있어요. 오히려 육아휴직을 일부 남겨 두면 단축 기간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해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5시간에서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셈이에요.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속 6개월 이상이고 요건을 갖췄다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거부당하면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득이 끊기는 게 부담스러운 맞벌이 가정에 특히 잘 맞는 제도예요. 2026년에 금액이 오르고 자녀 나이도 초등 6학년까지 넓어져서 쓸 수 있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육아휴직과 어떻게 나눠 쓸지가 핵심이에요. 설계가 애매하면 1350에 본인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물어보세요.
참고: 고용24 , 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사용 가능 기간은 안내 자료에 따라 설명이 달라 1350 확인을 권해요.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나 콜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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