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 달 약 198만원, 퇴사하고 미루면 그냥 날아갑니다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쉬면서 천천히 하겠다고요. 그런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가 있어도 못 받아요.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올해는 금액도 올랐어요. 하루 66,048원이 최저인데, 한 달로 치면 약 198만원이에요. 최저임금 받고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많은 셈이죠.

2026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 하한액, 상한액

얼마를 받나

구분2026년 기준
1일 하한액66,048원
1일 상한액68,100원
계산 방식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받는 기간120일 ~ 270일
신청 기한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해요.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계산값이 높으면 68,100원으로 묶이고 낮으면 66,048원으로 올라가요. 올해는 둘 차이가 작아서 대부분 이 사이 금액을 받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자진퇴사인데 받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그만뒀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거나, 회사가 이전해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퇴사 전에 증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입증이 안 되면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요

만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예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부터 시작해요.

신청 순서

실업급여 신청순서
  1.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요. 보통 며칠 걸려요.
  2.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3.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해요.
  5. 이후 정해진 날짜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이어가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진행이 안 돼요. 퇴사할 때 처리해달라고 미리 말해두시는 게 좋아요.

알아두면 좋은 것

내 금액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24의 모의계산에 평균임금, 퇴직일,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예상 금액과 일수가 나와요.

자주 받으면 금액이 깎여요

최근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받았다면 반복수급으로 보고 금액이 최대 50%까지 줄어요. 대기 기간도 길어지고요. 단기 이직을 반복하면 불리해요.

부정수급은 크게 걸려요

일하면서 신고 안 하고 받으면 전액 환수에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돼요. 아르바이트라도 실업인정일에 꼭 신고하세요.

바로가기 모음

마무리

핵심은 퇴사하면 바로 신청이에요.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도 소멸되고, 회사 이직확인서 처리에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쉬는 건 신청해두고 쉬셔도 됩니다.

※ 상·하한액과 지급 조건은 해마다 바뀌어요. 신청 전에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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