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 달 약 198만원, 퇴사하고 미루면 그냥 날아갑니다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쉬면서 천천히 하겠다고요. 그런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가 있어도 못 받아요.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올해는 금액도 올랐어요. 하루 66,048원이 최저인데, 한 달로 치면 약 198만원이에요. 최저임금 받고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많은 셈이죠.
얼마를 받나
| 구분 | 2026년 기준 |
|---|---|
| 1일 하한액 | 66,048원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계산 방식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받는 기간 | 120일 ~ 270일 |
| 신청 기한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해요.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계산값이 높으면 68,100원으로 묶이고 낮으면 66,048원으로 올라가요. 올해는 둘 차이가 작아서 대부분 이 사이 금액을 받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자진퇴사인데 받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그만뒀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거나, 회사가 이전해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퇴사 전에 증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입증이 안 되면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요
만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예요.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부터 시작해요.
신청 순서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요. 보통 며칠 걸려요.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해요.
- 이후 정해진 날짜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이어가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진행이 안 돼요. 퇴사할 때 처리해달라고 미리 말해두시는 게 좋아요.
알아두면 좋은 것
내 금액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24의 모의계산에 평균임금, 퇴직일,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예상 금액과 일수가 나와요.
자주 받으면 금액이 깎여요
최근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받았다면 반복수급으로 보고 금액이 최대 50%까지 줄어요. 대기 기간도 길어지고요. 단기 이직을 반복하면 불리해요.
부정수급은 크게 걸려요
일하면서 신고 안 하고 받으면 전액 환수에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돼요. 아르바이트라도 실업인정일에 꼭 신고하세요.
바로가기 모음
- 모의계산·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ei.go.kr
- 구직 등록·신청: 고용24 work24.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마무리
핵심은 퇴사하면 바로 신청이에요.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도 소멸되고, 회사 이직확인서 처리에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쉬는 건 신청해두고 쉬셔도 됩니다.
※ 상·하한액과 지급 조건은 해마다 바뀌어요. 신청 전에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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