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대체인력 지원, 최대 12만원! 어업활동 지원 신청대상·신청기한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갑자기 바다에 나갈 수 없게 된 어업인이라면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됩니다. 어업활동 지원 제도는 이런 상황에 놓인 어업인에게 어업도우미 채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영어활동 중단 시 도움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 지원내용 |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4대중증질환 및 임신출산가구는 최대 60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이 대상이에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경영주외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되며,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돼요. 지원 기간은 1인당 최대 30일이며, 4대 중증질환자와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요.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요.
- 지원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요.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시)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되며,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나뉘어 부담해요.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적으로 1인당 최대 30일까지 지원되지만, 4대 중증질환자나 임신·출산 가구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별 문의처는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등 각 지역 담당 기관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지원 기준과 내용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보조금24 공식 안내 바로가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 정리일: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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