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5월에 못 받았어도 12월 1일까지는 기회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 하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거든요. 10%가 깎이긴 하는데,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9월에 있던 반기신청은 15일에 마감됐어요. 그건 기한 후 신청이 아예 없어서 정말 끝난 거고요. 지금 남은 길은 5월 정기분의 기한 후 신청 하나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기한 후 신청은 여기서 10%가 빠져요. 단독가구면 최대 148만 5천원쯤 되는 셈이에요. 실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최대 금액을 다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내가 대상인지 보기
가구 유형부터 확인하기
- 단독가구: 배우자도, 18세 미만 자녀도, 70세 이상 부모도 없는 경우예요.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예요.
- 맞벌이가구: 부부 둘 다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예요.
재산 기준에서 많이 걸려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중요한 건 빚을 빼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집이 2억인데 대출이 1억 남았어도 재산은 그냥 2억으로 봅니다.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까지 다 들어가요.
기한 후 신청하는 법
홈택스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으로 들어가면 돼요. 휴대폰은 손택스 앱이 더 편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더 쉬워요
국세청 안내문 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넣으면 로그인 없이 신청돼요. 네이버 전자문서나 국민비서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도 그 자리에서 바로 됩니다.
전화로도 돼요
어르신이나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줘요. 이게 제일 확실해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자동
아니에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해요.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국세청이 소득을 못 잡은 경우도 있으니 조건이 되면 직접 넣어보세요.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적으면 오히려 적게 나와요. 일정 구간까지는 소득이 오를수록 장려금도 늘고, 그 구간을 지나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계좌는 대충 적어도 된다
계좌가 틀리면 지급이 한참 밀려요. 본인 명의 계좌인지 꼭 확인하세요.
언제 들어오나
기한 후 신청은 심사 기간이 있어서 바로 나오지 않아요. 보통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돼요. 12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 봄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가기 모음
- 기한 후 신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모바일은 손택스 앱)
- 제도·지급 기준: 국세청 nts.go.kr
- 전화 신청·상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 방문 상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마무리
12월 1일이 마지막이에요. 10% 깎이는 게 아깝다고 미루다가 그마저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30분이면 끝나니 오늘 홈택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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