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 | 최대 28만원·방과후과정비 지원·신청대상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고, 저소득층 가정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지원대상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지원내용교육비, 방과후과정비 지급 (저소득층은 추가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신청방법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소관기관교육부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이 대상이에요.
  • 2026.3.1~2027.2.28. 기준으로 5세는 2020.1.1.~2020.12.31. 출생, 4세는 2021.1.1.~2021.12.31. 출생, 3세는 2022.1.1.~2023.2.28. 출생 아동이 해당돼요.
  • 20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해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취학대상 아동(2019.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해요. 이때는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해요.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 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난민이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요.
  •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어요.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돼요.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이 필요하고, 신청 누락으로 발생한 지원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해요.

지원내용

  • 교육비: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사립유치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추가 지급): 200,000원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1. 신청인(아동의 보호자)이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요.
  2.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에서 할 수 있어요.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해요.
  3. 부모 이외의 보호자(친권자나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아닌 조부모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해요. 조부모, 후견인, 사회복지시설장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보호자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해요.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돼요.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누락해 발생한 지원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가정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유아학비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정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원 기준과 금액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보조금24 공식 안내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교육부(02-6222-6060) 또는 0079에듀콜(1544-0079-5-1)로 문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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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 정리일: 2026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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