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 연 1회 4시간 교육·신청대상·신청방법
배를 타는 어업인이라면 매년 꼭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 있어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이 연 1회 이수해야 하는 안전조업교육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을 배워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법정교육, 연 1회(4시간) 안전조업교육 및 민간위탁보조 지원 |
| 신청기한 | 연중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 어업인 중 법정의무교육 대상자로, 매년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 어선의 선주(배를 소유한 사람),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이 해당돼요.
-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직무대행자가 대신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요.
지원내용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으로, 연 1회 4시간의 안전조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구명설비와 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실제 사고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을 배우게 돼요. 교육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방문해요.
- 어선원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요.
- 안내에 따라 연 1회(4시간)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해요.
- 어선원부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가 대상이며, 어업인은 매년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연 1회 4시간의 법정교육을 받아야 해요.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연중 신청이 가능해요.
제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보조금24 공식 안내 바로가기 문의처는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또는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예요.
출처: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 정리일: 202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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